이동국 부부, 사기미수 혐의 피소에 “악의적으로 엮어” 억울 호소

이민지 2023. 12. 21. 14:1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이동국이 사기미수 혐의로 피소 당한 가운데 억울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12월 20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도 성남시 소재 한 산부인과 대표원장 A씨는 이동국 부부를 사기미수 혐의로 고소했다.

조정이 불성립했으나 이동국 부부가 추가 소송을 하지 않아 일단락 된 것으로 보였으나 A씨는 이동국 부부가 허위 주장으로 12억 상당의 손해배상금을 챙기려 했다며 사기미수죄로 고소한 것.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사진=이동국/뉴스엔DB

[뉴스엔 이민지 기자]

이동국이 사기미수 혐의로 피소 당한 가운데 억울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12월 20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도 성남시 소재 한 산부인과 대표원장 A씨는 이동국 부부를 사기미수 혐의로 고소했다.

이동국 부부는 2013년 7월 쌍둥이 자매를, 2014년 11월 막내아들을 이 병원에서 출산했다.

이동국 부부는 지난 2022년 10월 A씨를 상대로 12억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조정신청서를 인천지방법원에 제출했다. 병원이 동의 없이 출산 사실을 홍보에 이용했다는 것. 이동국 부부는 사진 사용 중단 요청에도 병원이 사진을 무단 게재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이전 병원장인 B씨가 병원을 운영했을 때부터 걸려있던 사진을 그대로 둔 것 뿐이라고 반박했다.

조정이 불성립했으나 이동국 부부가 추가 소송을 하지 않아 일단락 된 것으로 보였으나 A씨는 이동국 부부가 허위 주장으로 12억 상당의 손해배상금을 챙기려 했다며 사기미수죄로 고소한 것. 특히 병원을 넘긴 B씨 아들과 A씨 사이에 임대차 관련 분쟁이 발생했을 때 초상권 침해로 자신을 압박했다고 주장했다.

21일 중앙일보에 따르면 이동국 측은 A씨 주장에 대해 "공인인 나를 악의적으로 엮은 느낌이다"고 반박하며 "B씨 측과 현재 전혀 교류가 없고 전화번호도 모른다"고 밝혔다. 또 "A씨가 금전적으로 힘든 상황에 B씨와 법적 다툼이 일자 이동국 부부가 가세해 병원에서 내쫓으려 한다는 억측을 하고 있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뉴스엔 이민지 oing@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newsen@newsen.com copyrightⓒ 뉴스엔.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뉴스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