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국 부부, 사기미수 혐의 피소에 “악의적으로 엮어” 억울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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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국이 사기미수 혐의로 피소 당한 가운데 억울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12월 20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도 성남시 소재 한 산부인과 대표원장 A씨는 이동국 부부를 사기미수 혐의로 고소했다.
조정이 불성립했으나 이동국 부부가 추가 소송을 하지 않아 일단락 된 것으로 보였으나 A씨는 이동국 부부가 허위 주장으로 12억 상당의 손해배상금을 챙기려 했다며 사기미수죄로 고소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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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엔 이민지 기자]
이동국이 사기미수 혐의로 피소 당한 가운데 억울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12월 20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도 성남시 소재 한 산부인과 대표원장 A씨는 이동국 부부를 사기미수 혐의로 고소했다.
이동국 부부는 2013년 7월 쌍둥이 자매를, 2014년 11월 막내아들을 이 병원에서 출산했다.
이동국 부부는 지난 2022년 10월 A씨를 상대로 12억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조정신청서를 인천지방법원에 제출했다. 병원이 동의 없이 출산 사실을 홍보에 이용했다는 것. 이동국 부부는 사진 사용 중단 요청에도 병원이 사진을 무단 게재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이전 병원장인 B씨가 병원을 운영했을 때부터 걸려있던 사진을 그대로 둔 것 뿐이라고 반박했다.
조정이 불성립했으나 이동국 부부가 추가 소송을 하지 않아 일단락 된 것으로 보였으나 A씨는 이동국 부부가 허위 주장으로 12억 상당의 손해배상금을 챙기려 했다며 사기미수죄로 고소한 것. 특히 병원을 넘긴 B씨 아들과 A씨 사이에 임대차 관련 분쟁이 발생했을 때 초상권 침해로 자신을 압박했다고 주장했다.
21일 중앙일보에 따르면 이동국 측은 A씨 주장에 대해 "공인인 나를 악의적으로 엮은 느낌이다"고 반박하며 "B씨 측과 현재 전혀 교류가 없고 전화번호도 모른다"고 밝혔다. 또 "A씨가 금전적으로 힘든 상황에 B씨와 법적 다툼이 일자 이동국 부부가 가세해 병원에서 내쫓으려 한다는 억측을 하고 있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뉴스엔 이민지 o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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