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얀마서 한국인 감금·투자사기 강요한 50대 재판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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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로 밀입국시킨 피해자들을 감금한 후 투자사기를 강요한 혐의로 5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김해중)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감금) 등 혐의로 50대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약 40일 동안 피해자 4명을 무장 경비원이 감시하는 미얀마 숙소에 감금시킨 채 한국인 대상 투자사기 범행을 하도록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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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미얀마로 밀입국시킨 피해자들을 감금한 후 투자사기를 강요한 혐의로 5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김해중)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감금) 등 혐의로 50대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약 40일 동안 피해자 4명을 무장 경비원이 감시하는 미얀마 숙소에 감금시킨 채 한국인 대상 투자사기 범행을 하도록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들에게 "라오스 경제특구에 있는 회사에서 주식 상장을 위해 3개월 동안 일하면 큰돈을 벌게 해주겠다"며 태국을 거쳐 미얀마로 밀입국시켰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취업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취업을 빙자해 해외로 유인한 후 감금하고 투자사기 범행을 하도록 강요한 사건으로 죄질이 무겁고 중대한 사안이다"며 "죄에 상응하는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g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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