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학교 밖 청소년, 수능모의평가 응시료 부담 해소"

전북CBS 최명국 기자 2023. 12. 21.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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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가 고교 졸업생과 검정고시 출신 등 학교 밖 청소년의 수능모의평가 응시료 납부 부담을 해소하라고 교육부와 전국 시·도교육청에 권고했다.

21일 권익위에 따르면 '학교 밖 청소년의 수능모의평가 고충민원 해소 방안'에 대한 제도 개선 권고문을 교육부, 여성가족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전국 시·도 및 시·도교육청에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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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와 전국 시도교육청에 권고
재학생은 국고 지원, 졸업생 등은 자부담 형평성 논란
납부방식 확대, 성적증명서 발급절차 개선도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제공


국민권익위원회가 고교 졸업생과 검정고시 출신 등 학교 밖 청소년의 수능모의평가 응시료 납부 부담을 해소하라고 교육부와 전국 시·도교육청에 권고했다.

21일 권익위에 따르면 '학교 밖 청소년의 수능모의평가 고충민원 해소 방안'에 대한 제도 개선 권고문을 교육부, 여성가족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전국 시·도 및 시·도교육청에 보냈다.

권익위는 이들 기관에 내년 1월 19일까지 제도개선 추진 계획서를 제출하라고 통보했다.

주요 내용은 모의평가 신청·접수 및 응시료의 납부방식 확대, 성적증명서 발급절차 개선, 응시료 환불규정 명문화, 응시료 납부부담 해소, 모의평가 시험장소 제공·확대 등이다.

학교 밖 청소년의 수능모의평가 응시료를 국가와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 및 절차를 구체화할 것을 여가부와 전국 시·도, 시·도교육청에 권고했다.

고교 재학생의 경우 국고로 모의평가 응시료를 지원하면서 형평성 논란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또 응시료의 현금 납부방식을 폐지하고, 신용카드와 가상계좌 등으로 납부수단을 다양화하도록 했다.

출신 학교 또는 사설학원 등에서 수능모의평가를 신청해야 하는 불편 해소를 위해 온라인 신청·접수 방식 도입도 추진한다.

시험장소 선택의 기회 폭도 확대하도록 했다. 최대한 일반학교를 제공하되, 부족할 경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와 공공시설물 활용하라고 권고했다.

관계기관 의견 수렴 과정에서 전북도는 관련 근거가 마련되면 응시료를 지원하겠다고 회신했다.

여가부는 예산 확보를 위해 기획재정부와 협의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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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CBS 최명국 기자 psy140722@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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