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사범 독직폭행 혐의' 대구 경찰 5명 대법도 '무죄'…"검찰 기소 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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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체류 외국인 마약사범을 폭행하고 불법으로 체포한 혐의(독직폭행 등)로 기소된 대구 경찰관들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전국경찰직장협의회가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전국경찰직협은 21일 입장문을 통해 "태국인 마약 총책을 검거하는 과정에서 독직폭행과 직권남용체포 등의 혐의로 기소된 대구 강북경찰서 형사 5명에 대해 대법원이 이날 원심의 법리 오해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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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스1) 남승렬 기자 = 불법 체류 외국인 마약사범을 폭행하고 불법으로 체포한 혐의(독직폭행 등)로 기소된 대구 경찰관들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전국경찰직장협의회가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전국경찰직협은 21일 입장문을 통해 "태국인 마약 총책을 검거하는 과정에서 독직폭행과 직권남용체포 등의 혐의로 기소된 대구 강북경찰서 형사 5명에 대해 대법원이 이날 원심의 법리 오해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어 "1년 넘게 검찰과 경찰의 법정 싸움은 대법원이 최종 경찰의 손을 들어줌으로써 마무리됐다"며 "이 결과는 법원의 1심 판단이 내려질 때부터 예견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1심 법원은 경찰들의 마약 총책 검거 과정이 정상적인 업무 범위에 있었고, 불법이 없었다는 점을 명확히 하며 검찰의 무리한 기소를 질타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법원은 1심과 2심, 3심 판결을 통해 한결같이 일관된 어조로 검찰의 기소가 말도 안되는 무리한 억지 기소임을 분명히 했다"며 "법원의 판결에 존경과 감사를 표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5월25일 대구 강북경찰서 소속 형사 A씨 등 5명이 경남 김해시의 한 모텔에서 불법체류 중이던 태국인 마약사범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물리력을 행사하고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고 체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pdnams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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