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국교위, 교원단체 추천 위원 1명 하루 빨리 위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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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제 행정기구인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에 교원단체 추천 위원 1명이 위촉되지 못한 상황에 대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했다.
이에 지난해 7월 국교위는 전교조,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등 3개 단체에 추천단체 선정을 위임했으나 추천권을 두고 단체들 간에 파열음이 나면서 지금까지도 교원 관련 단체 추천 위원 2명 중 1명이 위촉되지 못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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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성소의 기자 = 합의제 행정기구인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에 교원단체 추천 위원 1명이 위촉되지 못한 상황에 대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했다.
전교조는 21일 성명문을 통해 "이배용 국교위원장은 노골적인 교원 노조 배제 의도를 멈추고 올해가 가기 전에 교원단체 추천 위원을 위촉하라"고 요구했다.
국교위는 대입제도 등 중장기 교육정책을 논의하는 대통령 직속 합의제 행정위원회로 지난해 9월 출범했다. 여야가 추천한 위원 9명을 비롯해 대통령이 지명한 위원 5명, 시도지사 협의체 추천 1명, 교원 관련 단체 추천 2명,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추천 2명, 당연직 위원 2명 등 총 21명 위원으로 구성된다.
이에 지난해 7월 국교위는 전교조,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등 3개 단체에 추천단체 선정을 위임했으나 추천권을 두고 단체들 간에 파열음이 나면서 지금까지도 교원 관련 단체 추천 위원 2명 중 1명이 위촉되지 못한 상태다.
논의 끝에 전교조와 교사노조는 지난 4월 동수로 교섭위원을 구성하고 임기 절반씩을 맡기로 합의했지만, 국교위와 교총 측에서 합의 미준수를 이유로 전교조의 추천 후보자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국교위와 교총이 말하는 '합의'는 후보자 추천 때 조합원 수가 많은 단체가 추천권을 갖는다는 내용이다. 지난해 11월 세 단체는 이런 내용으로 합의문을 도출했고 정성국 한국교총 회장이 이에 근거해 국교위 위원으로 위촉됐다.
국교위와 교총은 조합원 수가 많은 단체가 1명을 추천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전교조와 교사노조 측은 고용노동부의 조합원 수 집계에 응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전교조 측은 "교총과 국교위 측이 합의문 준수를 요구하는 것은 교원 노조의 참여를 배제하려는 의도로 해석될 수 밖에 없으며 사회적 합의를 무시하는 처사"라며, "아무리 불편하고 의견이 다르더라도, 일방의 주도나 특정 대상을 배제하는 방식으로는 그 어떤 것도 실현하기 힘들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o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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