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주주' 양도세 기준 10억→50억 원으로 완화

박진준 2023. 12. 21. 14:10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뉴스외전]

주식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대주주 기준이 현행 10억원 이상에서 50억원 이상으로 대폭 조정됩니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의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는 연말 기준 투자자가 주식을 종목당 10억원 이상 보유하고 있거나 특정종목 지분율이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대주주로 보고, 양도차익의 20~25%를 과세합니다.

정부 개정안은 이 기준을 50억원으로 높이는 것으로 이렇게 되면 양도세 과세 대상이 대폭 줄어들게 됩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박진준 기자(jinjunp@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3/nw1400/article/6555387_36177.html

[저작권자(c) MBC (https://imnews.imbc.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Copyright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