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주주' 양도세 기준 10억→50억 원으로 완화
박진준 2023. 12. 21. 14:10
[뉴스외전]
주식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대주주 기준이 현행 10억원 이상에서 50억원 이상으로 대폭 조정됩니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의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는 연말 기준 투자자가 주식을 종목당 10억원 이상 보유하고 있거나 특정종목 지분율이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대주주로 보고, 양도차익의 20~25%를 과세합니다.
정부 개정안은 이 기준을 50억원으로 높이는 것으로 이렇게 되면 양도세 과세 대상이 대폭 줄어들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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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준 기자(jinjunp@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3/nw1400/article/6555387_3617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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