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연말정산, 10명 중 7명 세금 돌려받았다 [1분뉴스]

신용현 2023. 12. 21. 14:1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지난해 연말정산 환급액이 1인당 평균 77만원으로 전년보다 9만원 가까이 늘어났다.

21일 국세청 국세통계포털에 따르면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신고자 2053만4000명 중 1408만7000명(68.6%)은 1인당 평균 77만원의 세금을 돌려받았다.

반면 5명 중 1명은 평균 100만원 이상의 세금을 더 낸 것으로 나타났다.

1인당 환수액은 2017년 85만원, 2018·2019년 각 89만원을 기록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추가 납부 세액, 처음으로 100만원 넘어

지난해 연말정산 환급액이 1인당 평균 77만원으로 전년보다 9만원 가까이 늘어났다.

21일 국세청 국세통계포털에 따르면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신고자 2053만4000명 중 1408만7000명(68.6%)은 1인당 평균 77만원의 세금을 돌려받았다. 이는 전년(68만4000원)보다 약 8만6000원(12.6%) 늘어난 것이다.

연말정산 1인당 환급액은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귀속 연도 기준 2019년 60만원을, 2022년 70만원을 넘어섰다.

반면 5명 중 1명은 평균 100만원 이상의 세금을 더 낸 것으로 나타났다.

귀속 근로소득 신고자 2053만4000명 중 398만2000명(19.4%)은 추가 세금 환수를 통보받았다. 1인당 추가 납부 세액은 106만5900원으로 집계됐다. 전년(97만5000원)보다 약 9만900원(9.3%) 늘어났다.

연말정산 환수액 역시 근로소득 증가 등 영향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1인당 환수액은 2017년 85만원, 2018·2019년 각 89만원을 기록했다. 2020년 92만원으로 90만원을 넘어선 뒤 2022년 처음으로 100만원을 넘어섰다.

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

2024년에 부자가 될 사주인가…미리보는 신년운세
한경 창간 60주년 구독신청 사은품 보기

Copyright © 한국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