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연말정산서 직장인들 평균 77만원 돌려받아
작년에 번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결과 다섯 명 중 한 명꼴로 평균 100만원 이상의 세금을 더 낸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연말정산 직장인의 70% 정도는 1인당 평균 77만원의 세금을 돌려받았다.
21일 국세청 국세통계포털에 따르면,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신고자 2053만4000명 중 추가 세금 환수를 통보 받은 직장인은 398만2000명으로 19.4%를 차지했다. 1인당 추가 납부 세액은 106만5900원으로, 전년의 97만5000원보다 9만900원(9.3%) 늘어나 처음 100만원을 넘겼다. 연말정산 후 추가로 납부하는 세액은 근로소득 증가 등의 영향으로 대체로 늘어나는 추세다. 1인당 추가 납부 세액은 2018·2019년 각 84만원에서 2020년 92만원으로 90만원을 넘어섰고, 2021년엔 97만5000원을 기록했다.
반면 근로소득자 1408만7000명(68.6%)은 1인당 평균 77만원의 세금을 돌려받았다. 전년의 68만4000원보다 약 8만6000원(12.6%) 늘어났다. 연말정산 1인당 환급액은 2016년에 50만원, 2019년에 60만원을 돌파한 데 이어 지난해 70만원을 넘어섰다.
매년 1월에 시작하는 연말정산 시즌을 앞두고 국세청은 지난 10월 31일부터 올해 신용카드 사용액과 과거 공제액을 바탕으로 연말정산 세액을 미리 계산할 수 있는 ‘미리보기 서비스’를 시작했다. 의료비와 교육비, 신용카드 사용액 등 소득공제 항목을 집계하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내년 1월 15일 개통한다. 근로자들은 1월 19일까지 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에 동의하면 되고, 환급금은 4월까지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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