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연말정산서 직장인들 평균 77만원 돌려받아

김성모 기자 2023. 12. 21. 14:05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직장인 19.4%는 추가 납부... 토한 세금 첫 100만원대
그래픽=조선디자인랩 정다운

작년에 번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결과 다섯 명 중 한 명꼴로 평균 100만원 이상의 세금을 더 낸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연말정산 직장인의 70% 정도는 1인당 평균 77만원의 세금을 돌려받았다.

21일 국세청 국세통계포털에 따르면,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신고자 2053만4000명 중 추가 세금 환수를 통보 받은 직장인은 398만2000명으로 19.4%를 차지했다. 1인당 추가 납부 세액은 106만5900원으로, 전년의 97만5000원보다 9만900원(9.3%) 늘어나 처음 100만원을 넘겼다. 연말정산 후 추가로 납부하는 세액은 근로소득 증가 등의 영향으로 대체로 늘어나는 추세다. 1인당 추가 납부 세액은 2018·2019년 각 84만원에서 2020년 92만원으로 90만원을 넘어섰고, 2021년엔 97만5000원을 기록했다.

반면 근로소득자 1408만7000명(68.6%)은 1인당 평균 77만원의 세금을 돌려받았다. 전년의 68만4000원보다 약 8만6000원(12.6%) 늘어났다. 연말정산 1인당 환급액은 2016년에 50만원, 2019년에 60만원을 돌파한 데 이어 지난해 70만원을 넘어섰다.

매년 1월에 시작하는 연말정산 시즌을 앞두고 국세청은 지난 10월 31일부터 올해 신용카드 사용액과 과거 공제액을 바탕으로 연말정산 세액을 미리 계산할 수 있는 ‘미리보기 서비스’를 시작했다. 의료비와 교육비, 신용카드 사용액 등 소득공제 항목을 집계하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내년 1월 15일 개통한다. 근로자들은 1월 19일까지 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에 동의하면 되고, 환급금은 4월까지 받을 수 있다.

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