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주 취득' 정보로 수억 챙긴 사외이사…증선위, 검찰 통보

박은비 기자 2023. 12. 21.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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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상 알게 된 미공개 중요정보로 주식을 사들여 수억원대 이익을 챙긴 코스피 상장사 사외이사가 적발됐다.

21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증권선물위원회는 전날 열린 제22차 정례회의에서 코스피 상장사 A사 사외이사 B씨를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혐의 등으로 검찰에 통보했다.

B씨는 기업의 공정·준법성을 감독할 책임이 있는 사외이사가 직무상 취득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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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 소집 통보 듣고 배우자한테도 전달


[서울=뉴시스] 박은비 기자 = 직무상 알게 된 미공개 중요정보로 주식을 사들여 수억원대 이익을 챙긴 코스피 상장사 사외이사가 적발됐다.

21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증권선물위원회는 전날 열린 제22차 정례회의에서 코스피 상장사 A사 사외이사 B씨를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혐의 등으로 검찰에 통보했다.

B씨는 기업의 공정·준법성을 감독할 책임이 있는 사외이사가 직무상 취득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A사의 호재성 정보인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자기주식 취득 결정 관련 이사회 소집 통보를 받고 주식 매매로 사익을 취했을 뿐만 아니라 배우자에게 전달해 주식 매매에 이용하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수십년간 공인회계사로 활동한 전문성을 인정받아 A사 사외이사에 취임한 이후 수년간 사외이사로 활동했다. 또 회사 경영을 감시·감독하는 감사위원장 직무도 수행해왔다.

이사회 일원으로 회사의 주요 의사결정에 직접 관여하는 위치에서 이해상충 방지를 위해 자사주 매매를 회피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이용한 직무상 지위 남용 잘못도 있다는 게 증선위 판단이다.

증선위는 B씨의 소유주식 보고의무 위반 혐의도 적발해 검찰에 통보하고 주식 매매 과정에서 발생한 단기매매차익도 A사에 반환 조치했다.

증선위 관계자는 "법인의 내부자는 상장사 임직원, 주요 주주 등을 의미하며 사외이사도 법인의 임원으로 규율 대상에 포함된다"며 "특히 사외이사는 기업 권력의 집중·남용을 방지하고 주주 보호에 기여해야 하므로 보다 높은 수준의 법규 준수 노력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ilverlin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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