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액 부풀려 가맹점 모집한 에듀플렉스 학원 ‘과징금’

반기웅 기자 2023. 12. 21.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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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플렉스. 공정위 제공

학원 프랜차이즈 에듀플렉스를 운영하는 넥스큐브코퍼레이션(이하 넥스큐브)이 예상 매출액을 부풀려 가맹 계약을 맺은 사실이 적발돼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넥스큐브가 에듀플렉스 프랜차이즈 가맹 희망자들과 계약을 맺으면서 예상 매출액 정보를 사실가 다르거나 과장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200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넥스큐브는 2019년 6월부터 지난 1월까지 39명의 가맹 희망자들에게 예상 매출액 산정서를 제공하면서 예상 매출액을 부풀린 예상 매출액 산정서를 제공했다.

문제가 된 산정방식을 보면, 넥스큐브는 점포 예정지와 인접한 가맹점 아닌 다른 직영점 또는 가맹점을 포함을 넣어 매출액을 산출했다. 현행 가맹사업법은 점포예정지가 속한 광역자치단체내에서 점포예정지에서 가장 인접한 가맹점 5곳을 선정해 매출액을 계산하도록 하고 있다.

예상매출액 범위도 자의적으로 정했다. 가맹사업법은 매출이 가장 높은 지점과 낮은 지점은 제외하고 예상 매출 범위를 산출하도록 하고 있는데, 넥스큐브는 매출이 가장 높은 지점을 기준을 산출했다.

공정위는 “가맹본부의 허위ㆍ과장 정보제공행위는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가맹 희망자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방해하고 큰 피해를 끼칠 가능성이 크다”며 “객관적인 근거 없이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 확인시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했다.

반기웅 기자 ba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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