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여친 흉기로 18번 찌른 30대…징역 20년 선고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헤어진 연인을 찾아가 흉기로 18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3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제1형사부(안효승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A(36)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전 여자친구 B(30대)씨를 흉기로 18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헤어진 연인을 찾아가 흉기로 18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3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제1형사부(안효승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A(36)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헤어진 연인을 폭행하고, 미리 준비한 흉기로 목 등 18차례 연속적으로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은 범행 수법의 잔혹성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피해자는 사건 이후 피해 부위의 흉터와 장해로 인한 신체적 고통,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등 극심한 정신적인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또한 "피고인은 범행 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 회복에 대한 진정성 있는 노력도 하지 않았다"며 "다만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범행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 7월 전 여자친구 B(30대)씨를 흉기로 18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 공판에서 무기징역을 구형한 바 있다.
- 이메일 :jebo@cbs.co.kr
- 카카오톡 :@노컷뉴스
- 사이트 :https://url.kr/b71afn
CBS노컷뉴스 이준석 기자 ljs@cbs.co.kr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
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 꺾어줄게" 친모와 함께 한살배기 폭행해 사망케 한 공범들
- 삼청교육대 서류에 '전두환 도장'…"국보위 핵심사업"
- 환갑 브래드 피트, 26세 연하 여친 데이트 '포착'…"이혼 후 첫 연애"
- 자해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관 전기톱으로 위협한 탈북민
- '3만원' 에어팟 알고보니 짝퉁…10배 부풀려 판매한 일당 적발
- 서해안고속도로서 눈길 9대 추돌…눈길 사고 잇따라
- 여야, 오늘 657조 내년도 예산안 처리…3년째 '지각' 오명
- 美 시버트 인수 무산 "카카오 '금융' 사업 난관 예상 신호탄"
- 멧돼지로 착각해 다른 엽사에 총쏴 숨져…60대 실형
- '경복궁 낙서' 10대 남·녀, 단돈 '10만원' 받고 범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