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빛철도 특별법, 국회 8부능선 통과…'예타 면제' 이견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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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호남을 잇는 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달빛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달빛철도 특별법)이 국회 8부 능선을 넘어섰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국토위)는 21일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달빛철도 특별법을 의결했다.
기획재정부는 법안의 예타 면제 조항이 선례가 돼 다른 철도 사업 추진을 위한 특별법이 남발될 우려가 있다는 입장을 지속해서 밝혀왔고, 국토교통부는 복선화 등의 철도 유형은 사업 추진 단계에서 검토할 사안이지 법안에 담을 것은 아니라며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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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호남을 잇는 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달빛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달빛철도 특별법)이 국회 8부 능선을 넘어섰다. 여야는 정부 부처가 반대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끝내 관철했고, 법안에 '복선화'를 명시한다면 재정 부담을 키울 수 있다는 지적은 수용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국토위)는 21일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달빛철도 특별법을 의결했다. 이후 곧바로 전체회의에 법안을 상정해 통과시켰다. 특별법은 달빛철도 건설 절차, 국가의 행정·재정적 지원,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등 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되도록 하는 근거를 담고 있다.
달빛고속철도는 광주송정역을 출발, 광주역~전남 담양~전북 순창·남원·장수~경남 함양·거창·합천~경북 고령을 거쳐 서대구역까지 6개 시·도 10개 시·군·구를 경유하는 총연장 198.8㎞의 영호남 연결 철도다. 달구벌 대구의 '달'과 빛고을 광주의 '빛'을 따서 명명한 달빛고속철도로 명명했다.
달빛철도 특별법은 당초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대표로 발의하고, 헌정사상 최다인 261명의 국회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하면서 연내 제정이 예상됐다. 하지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 단계에서 일부 의원과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 등 정부 부처가 예타 면제와 복선화 등을 두고 강한 반대 입장을 내면서 논의가 주춤해졌다.
기획재정부는 법안의 예타 면제 조항이 선례가 돼 다른 철도 사업 추진을 위한 특별법이 남발될 우려가 있다는 입장을 지속해서 밝혀왔고, 국토교통부는 복선화 등의 철도 유형은 사업 추진 단계에서 검토할 사안이지 법안에 담을 것은 아니라며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인 최인호 민주당 의원은 "정부 의견 반영과 사업 효율성 제고를 위해 '복선화' 부분은 (법안에서) 삭제했다"면서 "예타 특레 조항에 대해서는 이를 삭제하거나 신속 예타로 수정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으나, 국토 균형발전이 오늘날 가장 중요한 가치임을 고려해 원안대로 했다"고 밝혔다.
의원들간 이견은 이날 국토위 전체회의에서도 고스란히 노출됐다.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은 "달빛철도에 대한 국민 염원과 그 의미를 퇴색시키지 않기 위해서는 9개월 정도 소요되는 '신속 예타'로 수정할 것을 요청한다"며 "이를 통해 예타 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포퓰리즘 논란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조오섭 민주당 의원은 "경제성 점수가 현저히 떨어지는 지방에서는 SOC(사회간접자본) 사업을 도저히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그래서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예타 면제를 핵심으로 한 특별법을 발의한 것이고, 여야 국회의원이 이구동성으로 공동 발의한 것"이라고 했다.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 소속 한준호 민주당 의원은 "국민의힘에서 원내대표 대표발의안을 갖고 협조 요청을 했을 때 정부와 충분히 협의가 됐겠다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아서) 법안 심사를 하면서 굉장히 곤혹스러웠다"면서 "그럼에도 261명의 공동발의가 있었기 때문에 법안 취지는 살리면서 정부 부담을 감안해 덜어낼 것은 덜어내는, 최대한의 심사를 통해 최소한의 제도로 상임위원회에 상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특별법은 이르면 오는 27일 예정된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28일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전망이다. 다만 여야가 총선 승리를 위해 포퓰리즘적 행태를 보인다는 비판 여론이 제기될 수 있는 점과 의원들 사이에 여전히 이견이 존재하는 점은 부담이다.
오문영 기자 omy072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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