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공기업 직원가족 태양광사업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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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한국전력을 비롯해 발전공기업 등 10개 신재생에너지 관련 공공기관은 임직원 뿐만 아니라 가족 명의로 신재생 발전사업을 할 수 없다.
한전, 발전공기업 등 10개 신재생 관련 공공기관은 임직원뿐만 아니라 가족명의의 신재생 발전사업을 소유·운영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이를 위반해 14개 공공기관 임직원이 본인 또는 타인 명의의 신재생 관련 발전사업을 실질적으로 소유하거나 운영할 경우 중징계 등 엄정 조치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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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한국전력을 비롯해 발전공기업 등 10개 신재생에너지 관련 공공기관은 임직원 뿐만 아니라 가족 명의로 신재생 발전사업을 할 수 없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1일 14개 신재생·전력 유관기관과 함께 '신재생 비리근절 및 윤리강화 선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선포식에서는 신재생·전력 관련 14개 공공기관이 공동으로 실천 선언문을 마련했다. 한전, 발전공기업 등 10개 신재생 관련 공공기관은 임직원뿐만 아니라 가족명의의 신재생 발전사업을 소유·운영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예외적으로 독립 생계 등을 위해 가족이 신재생 발전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도로 부서장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또 신재생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4개 유관기관도 임직원의 태양광 사업을 금지하고, 가족명의 신재생 발전사업을 하려는 경우 별도로 신고하도록 했다. 이를 위반해 14개 공공기관 임직원이 본인 또는 타인 명의의 신재생 관련 발전사업을 실질적으로 소유하거나 운영할 경우 중징계 등 엄정 조치에 나선다.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된 한전 등 산업부 소관 6개 공공기관들은 신속하게 겸직의무 위반자에 대한 비위행위를 조사했다.
그 결과 직무상 권한을 활용해 부당하게 특혜를 제공한 10명에 대해서는 해임 등 총 131명은 중징계, 41명에 대해서는 감봉 등 경징계를 추진하기로 했다.
강경성 산업부 2차관은 "이번 선포식을 계기로 신재생과 관련된 비리를 엄벌하고, 다시는 이런 비위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관기관의 강도 높은 재발방지 대책과 윤리강화를 당부했다"고 말했다.
정석준기자 mp1256@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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