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F대출·준법감시인 강화' 은행 내부통제 혁신안 조기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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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오늘(21일) 오후 2시 본원 2층 대강당에서 은행지주와 은행의 내부통제 담당자 1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하반기 은행(지주) 내부통제 워크숍'을 가졌습니다.
워크숍을 통해 금감원은 국내은행의 내부통제 혁신방안 개선안을 발표하고, 은행권에 PF 관련 내부통제 강화 등을 주문했습니다.
개선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장기근무자 인사관리 등의 이행시기를 단축했습니다.
장기 근무 직원을 전체 직원의 5% 이하로 관리하는 방안은 내후년 말에서 내년 말로 1년, 장기근무 승인을 최대 2회까지 허용하는 방안은 2026년 1월에서 내년 8월로 당겨졌습니다.
또 준법감시인의 자격요건을 관련 경력 '2년 이상'에서 '3년 이상'으로 강화하는 방안도 내후년 1월에서 내년 1월 선임시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준법감시부서 인력을 전직원의 최소 0.8% 이상이나 15명 이상으로 확보하는 방안도 2027년 말에서 내후년 말로 앞당겼습니다.
[자료=금융감독원]
횡령 사고가 터진 부동산 PF 등 기업금융 담당 직원에 대한 인사관리도 강화됩니다.
기업금융, 외환·파생 운용 담당 직원은 업무 기간을 최대 2년으로 제한하고, 특별 명령휴가제도(일반 명령휴가 외에 별도 실시), 영업과 자금결제 업무의 명확한 직무분리 등의 조치가 이뤄집니다.
부동산 PF대출 사업장에 대한 자금집행과 관련해선 지정계좌 송금제 도입, 차주 앞 거래내역 통지절차 마련, 사후관리 등을 통해 내부통제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임직원의 횡령·배임 등에 대해선 고발대상과 필수 고발사항, 고발제외시 판단 기준·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임직원 성과평가지표(KPI)도 특정 상품 판매실적과 연계돼 금융사고와 불건전 영업행위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준법감시부서 등에서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토록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박충현 금감원 부원장보는 "최근 은행산업의 신뢰를 훼손하는 대형 금융사고가 연이어 발생한 가운데 금감원과 업계 모두 사고예방을 위한 내부통제 강화에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그러면서 "내부통제의 2선·3선을 담당하는 준법 감시부와 검사부 직원들이 주도적으로 나서, 은행 스스로 내부통제 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하고 은행 내에 확고한 준법경영 문화가 자리잡도록 힘써달라"고 강조했습니다.
금감원은 매반기별로 내부통제 워크숍을 지속적으로 개최해 은행의 내부통제 역량강화를 유도하고, 개선안 이행 현황을 지속 점검해 미흡한 사항에 대해선 신속히 보완호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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