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불법 촬영 혐의' 황의조에 출석 일자 통보…강제 소환 가능성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찰이 불법 촬영 혐의를 받고 있는 대한민국 국가대표팀 축구선수 황의조 씨에게 구체적인 출석 일자를 통보했다.
21일 YTN은 "서울경찰청이 황 씨에게 오는 27일까지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고 보도했다.
매체는 또 경찰 관계자 말을 인용해 "황 씨 측이 입국 날짜를 결정하지 않았으나 조사 시한이 있기에 다음 주 안으로 귀국할 것으로 보인다"고도 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경찰이 불법 촬영 혐의를 받고 있는 대한민국 국가대표팀 축구선수 황의조 씨에게 구체적인 출석 일자를 통보했다.
21일 YTN은 "서울경찰청이 황 씨에게 오는 27일까지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고 보도했다.
매체는 또 경찰 관계자 말을 인용해 "황 씨 측이 입국 날짜를 결정하지 않았으나 조사 시한이 있기에 다음 주 안으로 귀국할 것으로 보인다"고도 했다.
매체에 따르면 경찰 측은 황 씨가 일부러 조사를 미룰 경우 강제성 있는 방안을 통해 그를 소환할 것이라고 알려졌다.
앞서 지난 6월 황 씨의 친형수 A씨가 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을 통해 황 씨의 성관계 영상을 유포한 바 있다. A씨는 현재 구속기소 돼 재판을 앞두고 있다.
황 씨 역시 영상 유포와는 별개로 해당 영상에 대한 '불법 촬영 혐의'를 받고 있다. 황 씨 측은 이에 "영상 촬영은 사적 취향이며 모두 합의 하에 찍은 것"이라 주장했으나 영상 속 여성 측은 황 씨 측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어 현재 진실공방이 진행 중이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안전벨트 잘못 맨 '손님'…걸려서 넘어지면 '기사 잘못'? [기가車]
- 이혼 후 '위자료·양육비' 안준 아버지…"어머니 한 풀고 싶어요" [결혼과 이혼]
- [오늘의 운세] 11월 15일, 여행을 하고자 한다면 망설이지 말고 떠나라
- '성매매 의혹' 최민환, 강남집 38억에 팔아…차익 '어마어마'
- 전 여친 때려 숨지게 한 '거제 교제폭력'男, 12년형 선고
- 코오롱, 3분기 영업손실 166억...적자전환
- 영동군서 50대 남녀 숨진 채 발견…여성은 복부 자상
- 반도체 팹리스 파두, 3분기 매출 100억 영업손실 305억
- 삼성전자 노사, '2023·2024년 임협' 잠정합의…"약 10개월 만"
- [포토] '술타기' 처벌하는 '김호중 방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