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양도세 대주주 기준 10억→50억 상향…연말 대량 매도 줄 듯(종합)

이철 기자 2023. 12. 21.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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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26일 국무회의 의결 예정
양도세 부과 대상자 투자자의 0.05% 추산…"시장 변동성 완화 효과"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홍보관 전광판에 종가가 나오고 있다. 2023.11.7/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세종=뉴스1) 이철 기자 = 정부가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종목당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올린다.

이에 따라 올해 말 기준으로 종목당 50억원 미만의 주식을 보유한 투자자는 내년 양도세 부과 대상에서 빠지게 된다.

정부는 양도세를 회피하기 위해 연말 주식을 대량으로 정리하는 투자자가 적어져, 시장의 변동성이 완화할 것으로 보고 있다.

◇올해 말 종목당 50억 미만 보유자는 내년 과세대상 제외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현재 상장주식은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종목당 일정 지분율(코스피 1%, 코스닥 2%, 코넥스 4%) 또는 종목당 10억원 이상을 보유한 자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세율은 과세표준 3억원 이하분은 20%, 3억원 초과분은 25%다.

시행령 개정에 따라 상장주식 양도세 과세대상 기준 중 종목당 보유금액 10억원 이상이 50억원 이상으로 조정된다.

기재부는 시행령 개정안과 관련해 22일까지 입법예고·관계부처 협의를 진행한다.

이후 26일 국무회의를 거쳐 연내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조정되는 기준은 내년 1월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한 해의 주식 양도세 과세 대상자는 전년 말에 결정된다. 시행령이 개정되면, 올해 마지막 매매일인 28일 장 마감 후, 종목당 50억원 이상 혹은 일정 지분율 이상을 보유한 투자자를 내년도 과세 대상으로 정하게 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연말 과세대상 지정을 피하기 위해 급하게 주식을 매각하는 이들이 줄어들어 시장안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지난해 말 기준으로 이미 종목당 10억원 이상을 보유해, 올해 양도세 과세 대상자로 지정된 투자자는 올해 내 해당 주식을 정리하면 기존대로 양도세를 내야 한다. 이들 역시 올해 말 기준으로 50억원 미만의 주식을 보유했다면, 내년 과세대상에서 빠지게 된다.

기재부는 "이번 조치는 고금리 환경 지속, 대내외 불확실성 증대 등 자본시장 상황을 고려하고, 과세대상 기준회피를 위한 연말 주식매도에 따른 시장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기획재정부 배병관 금융세제 과장(왼쪽), 박금철 조세총괄정책관이 21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기자실에서 상장주식 양도세과세대상 기준 조정과 관련하여 출입기자단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3.12.21/뉴스1 ⓒ News1 김기남 기자

◇정부 "세수감 효과 적을 것…대상자 생각보다 많지 않아"

기재부는 시행령을 개정하더라도 세수감소 효과가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2021년 귀속 기준으로 상장주식 양도세를 신고한 사람은 7045명, 이들이 낸 양도세는 약 2조1000억원이다. 주식 투자 인구가 1400만명 안팎인 점을 감안할 때 인원기준 양도세 과세 대상자는 전체 주식투자 인구의 0.05% 규모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백브리핑을 통해 "종목당 과세 대상이 되는 사람은 그보다 더 많다"며 "이 중에서 2021년 양도차익이 발생해 신고한 사람이 7045명이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2조1000억원 과세자의 대부분은 지분율 1% 이상, 정말 (보유 주식이) 많은 분들에 해당된다"며 "50억원 이하 주식보유자는 생각보다 많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에 (올해) 주식을 30억원 보유한 분들의 경우 내년에 양도세 과세를 피하려고 주식을 파는 현상이 나타나면 어차피 과세가 안 된다"며 "과세 기준을 올림으로써 (주식을) 팔지 않아도 되도록, 주식시장의 변동성을 지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과세기준 변경을 두고 일각에선 수십억원어치의 주식을 보유한 사람들까지 세금을 면해주는 '부자 감세'라는 비판이 나온다.

특히 여야 합의를 파기하면서까지 무리하게 총선용 감세 카드를 내놓은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함께 제기된다.

앞서 여야는 지난해 12월 2023년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과세를 2년 유예하는 대신, 대주주 기준은 종목당 10억원을 유지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여야 합의가 있었던 부분들을 고려해서 이번에 50억원으로 결정됐다"며 "추가 (기준) 상향은 고려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소수의 양도세 과세 대상자가 혜택을 보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있는데, 연말 주식 매도가 완화되고 주식시장이 안정되면 전체에 효과가 돌아간다"며 "그렇게만 봐주지 않았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ir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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