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사 사외이사가 미공개정보 이용해 수억원 부당이득

박채영 기자 2023. 12. 21.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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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사외이사 B씨 검찰에 통보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코스피 상장사 사외이사가 적발됐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0일 열린 정례회의에서 A상장사 사외이사 B씨를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한 혐의 등으로 검찰에 통보하기로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B씨는 지난해 A사에서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자기주식 취득 결정’ 관련 이사회 소집 통지를 받고 시장에 정보가 공개되기 전 A사 주식을 사들였다. B씨는 자신의 배우자에게도 정보를 전달해 A사 주식을 매수하게했다.

자기주식 취득 결정이 공시된 후 실제로 A사 주가가 오르자 B씨 부부는 주식을 매도해 총 2억6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신용거래를 이용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회사의 주요 의사결정(자기주식 취득 결정)에 직접 관관여하는 사람으로서 이해상충 방지를 위해 자사주 매매를 피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호재성정보를 이용해 직무상 지위를 남용한 것이다.

금융위원회 제공

증선위에 따르면 B씨는 수십 년간 공인회계사로 활동한 전문성을 인정받아 A사 사외이사에 취임한 이후 수년간 사외이사로 활동하며 회사의 경영을 감시·감독하는 감사위원장의 직무도 수행해 왔다.

증선위는 “이사의 위법행위를 방지하고, 회사의 준법경영을 지원해야 할 사외이사가 직무상 의무를 위반해 사익을 추구했다는 점에서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증선위는 ‘소유주식 보고의무 위반’ 혐의도 적발하여 검찰에 통보하고, A사 주식을 매매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단기매매차익도 A사에 반환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증선위는 “금융당국은 사외이사를 비롯한 상장사 임직원들이 연루된 불공정거래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상장사를 대상으로 하는 불공정거래 예방 교육을 지속하는 한편, 상장사 임직원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서도 엄정히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채영 기자 c0c0@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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