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테니스장 끌고 가 폭행…성 착취물 제작한 10대들

홍효진 기자 2023. 12. 21.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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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을 집단 폭행하고 성 착취물을 제작해 협박한 혐의를 받는 10대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1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진재경)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제작·배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양(17)에게 장기 징역 2년8개월 및 단기 징역 2년2개월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6월쯤 제주 한 공용화장실에서 초등생인 피해자 C양을 집단 폭행하고 성 착취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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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지혜 디자인기자

초등학생을 집단 폭행하고 성 착취물을 제작해 협박한 혐의를 받는 10대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1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진재경)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제작·배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양(17)에게 장기 징역 2년8개월 및 단기 징역 2년2개월을 선고했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등 혐의로 함께 구속기소 된 B군(17)에게는 징역 장기 1년6개월, 단기 1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각각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도 내렸다.

이들은 지난 6월쯤 제주 한 공용화장실에서 초등생인 피해자 C양을 집단 폭행하고 성 착취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범행에 가담한 공범들은 나이가 어려 소년부에 넘겨진 상태다.

A양은 C양이 자신을 험담했다고 생각해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A양은 이 사건 당일 재차 C양을 불러 B군과 함께 공동 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A양은 며칠 뒤 또 다른 공범 1명과 함께 C양을 인근 테니스장으로 끌고 가 집단 폭행했다. 이들은 C양에게 유사 성행위를 강요하고 휴대전화로 촬영해 성 착취물을 만들어 신고하지 못하도록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A양은 C양이 신고하자 또다시 폭행을 저질렀다.

B군은 지난 4월 공터 등에서 C양을 여러 차례 때리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B군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그러나 A양은 공소사실 일부를 부인했다. C양을 폭행한 게 아니라 "C양이 숨이 쉬어지지 않는다고 말해 살펴봤다"는 취지로 폭행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양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피해자의 진술이 상당히 구체적이고 당시 범행 현장 목격자도 마찬가지로 A양이 폭력을 행사했다고 진술한 점을 토대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A양에 대해 "피고인 측 지인들이 제출한 탄원서를 보면 '피해자가 피해를 입은 게 오로지 피고인의 행위 때문만은 아니고 피해자가 행실을 바르게 하지 못한 부분도 있다'고 하는데, 그런 사정이 있다고 할지라도 이런 범행을 하면 안 된다"며 "본인의 범행이 무겁거나 심각하게 느끼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B군에 대해서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화장실로 데려가 간음했다. 상당히 무거운 범죄"라며 "피해자하고 두세살 차이 안 나는 소년인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선처를 탄원하는 사람이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들 모두에게 "범행 자체가 너무 무겁고 피해도 상당하다"며 "아직 소년인 점에 비춰 책임을 모두 전가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죄책이 너무 무거워서 형사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홍효진 기자 hyos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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