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5G폰도 LTE 요금제 가입·중저가 단말기 출시 확대"

윤선영 2023. 12. 21.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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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를 목표로 이동통신 3사의 5G·LTE 단말에 따른 요금제 가입 제한을 폐지한다.

지난달 23일 SK텔레콤이 단말 종류에 따른 요금제 가입 제한을 폐지한 데 이어 KT, LG유플러스와도 협의를 완료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이용자의 불편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개선하는 한편 3만원대 5G 요금제 신설, 중저가 단말 출시 확대, 알뜰폰 요금제 출시 유도 등 통신비 부담 완화 방안을 차질 없이 이행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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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선택약정 할인제도의 위약금 구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정부가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를 목표로 이동통신 3사의 5G·LTE 단말에 따른 요금제 가입 제한을 폐지한다. 또 제조사와 협의해 내년 상반기 30만~80만원대 중저가 단말기 출시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통신비 부담 완화 방안' 등의 후속 조치로 통신서비스 이용자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우선 5G·LTE 등 단말 종류에 따른 요금제 가입 제한을 개선했다. 지난달 23일 SK텔레콤이 단말 종류에 따른 요금제 가입 제한을 폐지한 데 이어 KT, LG유플러스와도 협의를 완료했다. 22일부터 기존·신규 KT 가입자 모두 단말 종류에 관계없이 자유롭게 5G·LTE 요금제에 가입할 수 있다. LG유플러스도 전산작업 등 준비절차를 거쳐 다음 달 19일부터 요금제 가입 제한을 폐지할 예정이다.

선택약정 25% 요금할인 사전예약제도 도입한다. 현재 1년·2년 약정의 요금할인율은 25%로 동일하고 1년 약정을 선택할 때 해지 위약금(할인반환금)이 더 낮은데 상당수 이용자가 2년 약정을 선택하고 있다. 이는 약정만료 후 재약정 신청이 번거롭고 위약금 구조의 인식이 낮은 영향이 크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이통3사와 협의해 1년 약정을 선택하는 가입자에게 추가적인 1년 약정 연장을 사전에 미리 예약해둘 수 있는 '선택약정 25% 요금할인 사전예약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각 통신사의 전산개발 등 준비를 거쳐 내년 3월 29일부터 선택약정 할인에 가입하는 이용자는 기존의 1년, 2년 약정과 더불어 '1년+1년(사전예약)'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1년+1년(사전예약)' 가입자의 경우 1년 약정만료 후 자동으로 1년 약정 연장이 이뤄진다.

재난지역 주거시설 피해자의 유선통신·방송서비스 해지 위약금 면제도 추진한다. 과기정통부는 통신4사와 케이블TV사, IPTV사, 위성방송사 등 유료방송사와 협의해 재난으로 주거시설이 유실·전파·반파된 이용자의 경우 위약금 없이 인터넷·유선전화·TV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내년 2월부터 주거시설 피해로 인해 서비스를 해지하고자 하는 이용자는 재난 피해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관련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발급하는 피해사실확인서를 통신사에 제출하면 약정 할인반환금, 장비임대료 할인반환금, 장비 분실·파손에 따른 변상금 등을 면제받을 수 있다.

단말비용 부담도 낮춘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제조사인 삼성전자와 협의해 40만~80만원대 중저가 단말 2종 '갤럭시 점프3'와 '갤럭시 S23 FE'를 각각 출시한 바 있다. 내년 상반기 내에도 중저가 단말 3~4종을 추가로 출시한다는 방침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이용자의 불편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개선하는 한편 3만원대 5G 요금제 신설, 중저가 단말 출시 확대, 알뜰폰 요금제 출시 유도 등 통신비 부담 완화 방안을 차질 없이 이행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윤선영기자 sunnyday72@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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