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강제징용 두번째 소송에서도 “日 배상책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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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일본 기업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다시 내렸다.
21일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강제동원 피해자와 유족 등 11명이 미쓰미시중공업(미쓰비시) 및 신일철주금(현 일본제철)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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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강제동원 피해자와 유족 등 11명이 미쓰미시중공업(미쓰비시) 및 신일철주금(현 일본제철)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강제동원 피해자 또는 그 상속인이 2018년 전원합의체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는 피고를 상대로 객관적으로 권리를 사실상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다”는 점을 근거로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일본 측의 주장을 배척했다.
대법원은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에 따라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청구권이 소멸됐다고 주장에 대해서도 “2018년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일본 기업의 반인도적인 불법행위를 전제로 하는 강제동원 피해자의 일본 기업에 대한 위자료 청구권은 청구권 협정의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법적 견해를 최종적으로 명확하게 밝혔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대법원은 2012년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일본제철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바 있다. 이번 선고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온 뒤 다른 피해자들이 용기를 내 제기한 소송이다.
이번 판결로 미쓰비시와 일본제철은 피해자 한명당 1억원에서 1억5000만원의 배상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 총 11억7000만원 규모다. 다만 일본 기업들이 배상금 지급 명령에 응하지 않고 있어 실제로 배상이 이뤄질 가능성은 낮다.
강제동원 피해자 3명과 유족 오모 씨는 2014년 2월 미쓰비시를 상대로, 곽모 씨 등 7명은 2013년 3월 일본제철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했다. 1·2심 모두 일본 기업의 배상을 명령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는 2018년 전원합의체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는 일본 기업을 상대로 객관적으로 권리를 사실상 행사할 수 없는 장애 사유가 있었다는 점을 최초로 명시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날 판결에 대해서도 ‘제3자 변제’ 해법에 따라 피해자들에게 배상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오늘 판결에 대해서도 지난 3월 발표한 정부 입장에 따라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피해자들에게 배상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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