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특사경, 병역 기피자·신검 불응자도 직접 단속

이종윤 2023. 12. 21. 13:4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병무청은 21일 병무청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이 앞으로 병역 기피를 위해 행방을 감춘 사람, 병역판정검사 등 신체검사와 징집·소집에 불응하는 이들도 단속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병무청 특사경은 병역기피·감면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쓴 경우와 병역판정검사 대리수검자 등에 대해서만 단속할 수 있었지만 개정안에는 병역기피·감면 정보를 게시하거나 유통한 사람도 단속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병역기피·감면 정보 유포자도…관련법 개정
[파이낸셜뉴스]
병무청 상징. 사진=병무청 제공
병무청은 21일 병무청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이 앞으로 병역 기피를 위해 행방을 감춘 사람, 병역판정검사 등 신체검사와 징집·소집에 불응하는 이들도 단속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이날 병무청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병무청은 "이번 법 개정을 통해 병역기피자를 더 적극적으로 색출하고 신속하게 단속해 법 집행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기존에는 병무청 특사경은 병역기피·감면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쓴 경우와 병역판정검사 대리수검자 등에 대해서만 단속할 수 있었지만 개정안에는 병역기피·감면 정보를 게시하거나 유통한 사람도 단속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2023년도 첫 병역판정검사가 열린 1일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인지방병무청에서 검사 대상자들이 신체 검사를 받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