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수익·자산 부풀리기 금지" 당국, 회계·공시 규율 강화

정혜윤 기자 2023. 12. 21.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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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가상자산 발행기업이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수익을 조기 인식할 수 없다.

백서(white paper)에 기재된 수행의무를 모두 이행한 후 가상자산 이전에 따른 수익을 인식할 수 있다.

앞으로 가상자산 발행기업은 플랫폼 개발자가 작성한 백서에 기재된 수행의무를 모두 이행한 후 가상자산 이전에 따른 수익을 인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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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금융위원회


내년부터 가상자산 발행기업이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수익을 조기 인식할 수 없다. 백서(white paper)에 기재된 수행의무를 모두 이행한 후 가상자산 이전에 따른 수익을 인식할 수 있다. 가상자산 발행기업이 토큰 발행을 통해 자의적으로 수익과 자산을 부풀릴 수 없게 하기 위한 조치다.

금융위원회는 21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가상자산 회계처리 감독지침'이 전날 증권선물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앞으로 가상자산 발행기업은 플랫폼 개발자가 작성한 백서에 기재된 수행의무를 모두 이행한 후 가상자산 이전에 따른 수익을 인식할 수 있다. 수익 인식 전까지는 수령한 대가를 부채로 계상해야 한다.

발행기업은 토큰 발행시점에 자신의 수행의무를 명확히 식별해야 한다. 판매 이후 백서의 중요한 변경 등 특별한 이유 없이 수행의무를 변경하는 경우 관련 회계처리는 오류로 간주된다.

또 발행기업이 발행(생성) 후 타인에게 이전하지 않고 내부 보관중인 유보(Reserved) 토큰은 자산으로 인식할 수 없다. 이를 향후 제3자에게 이전할 경우 이미 유통중인 가상자산의 가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유보토큰의 수량·향후 활용계획 등을 주석으로 공시해야 한다.

가상자산 보유기업은 가상자산 취득 목적, 가상자산의 금융상품 해당 여부에 따라 재고자산, 무형자산 또는 금융상품 등으로 분류한다.

단 일반기업회계기준 적용 기업은 가상자산의 특성을 나타낼 수 있는 계정과목(가령 기타자산)을 정해 재무제표에 표시하도록 했다.

가상자산 사업자(거래소)는 고객이 위탁한 가상자산에 대한 통제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고려해야 한다. 통제권이 사업자에 있다고 판단할 경우 사업자가 해당 가상자산과 고객에 대한 채무를 자산과 부채로 각각 계상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주석으로 공시해야 한다.

여기서 통제권은 경제적 자원의 통제권으로 가상자산의 사용을 지시하고 가치상승 등의 효익을 얻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당사자간 계약이나 관계법률·규정뿐 아니라 국제적인 동향 등을 감안해 사업자의 고객에 대한 법적 재산권 보호 수준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도록 했다.

예를 들어 해킹사고 발생시 고객에게 위탁가상자산의 법적 재산권이 보장되지 않거나 사업자가 위탁가상자산을 자유롭게 사용할 명시적·암묵적 권리가 있는 경우 사업자의 자산·부채로 인식해야 할지 고려해야 한다.

가상자산 발행규모, 수행의무 등 백서의 주요 내용이나 내부유보·무상배포 현황, 고객위탁 가상자산 계약체결 내용, 보관위험 등도 주석에 반드시 공시해야 한다.

해당 감독지침은 내년 1월 1일 이후 최초 개시되는 사업연도부터 의무적용된다. 단 가상자산 사업자, 거래소의 고객위탁 가상자산에 대한 사항은 가상자산법 시행일인 내년 7월19일 이후 재무제표부터 적용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가상자산 사업자가 외부감사 대상 제외 등 규제 회피를 위해 자산·부채로 인식해야 하는 고객위탁 가상자산을 누락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혜윤 기자 hyeyoon1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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