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이어 KT·LGU+도 5G폰에서 LTE요금제 쓴다

배한님 기자 2023. 12. 21.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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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가계통신비 절감 정책에 따라 이통3사(SK텔레콤·KT·LG유플러스) 모두 단말기 종류와 관계없이 요금제를 택할 수 있게 됐다.

5G폰에서 LTE 요금제에 가입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기존에는 통신사 약정을 이용하면 5G 단말은 5G 요금제만, LTE 단말은 LTE 요금제만 가입할 수 있었다.

이날 추가 정책 발표로 오는 22일부터는 KT도 기존·신규 가입자 모두 단말 종류 관계없이 자유롭게 5G·LTE 요금제에 가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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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22일, LGU+ 내년 1월19일부터 시행
선택약정 사전예약제 등 통신비 완화 정책 발표
서울시내 한 휴대폰 대리점 앞으로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부의 가계통신비 절감 정책에 따라 이통3사(SK텔레콤·KT·LG유플러스) 모두 단말기 종류와 관계없이 요금제를 택할 수 있게 됐다. 5G폰에서 LTE 요금제에 가입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아울러 선택약정 1년 연장 사전 예약제도와 재난지역 내 해지 위약금 면제 등 통신비 인하 정책이 대거 나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 통신비 부담 완화 정책을 공개했다. 해당 정책은 지난 7월6일 발표된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 11월8일 발표된 '통신비 부담 완화 방안'의 후속 조치다.

기존에는 통신사 약정을 이용하면 5G 단말은 5G 요금제만, LTE 단말은 LTE 요금제만 가입할 수 있었다. 과기정통부는 해당 정책이 사용자 선택권을 제한한다고 판단해 폐지 작업에 들어갔다.

그 결과, 지난달 23일 SK텔레콤이 가장 먼저 단말 종류(5G, LTE)에 따른 요금제 가입 제한을 폐지했다. 이날 추가 정책 발표로 오는 22일부터는 KT도 기존·신규 가입자 모두 단말 종류 관계없이 자유롭게 5G·LTE 요금제에 가입할 수 있다. LG유플러스는 내년 1월19일부터 요금제 가입 제한을 없앤다.

/자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선택약정 25% 요금할인 사전예약제도 실시한다.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말기유통법)에 따르면 단말기 지원금을 받지 않은 무선통신 서비스 가입자는 25%의 선택약정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다.

현재 1년과 2년 약정의 요금할인율은 25%로 동일하고 1년 약정을 선택할 때 해지 위약금(할인반환금)이 더 낮은데, 상당수 이용자가 2년 약정을 선택하고 있다. 약정만료 후 재약정 신청이 번거롭고 위약금 구조에 대한 인식이 낮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이통3사와 협의해 1년 약정을 선택하는 가입자에게 추가적인 1년 약정 연장을 사전에 예약할 수 있는 '선택약정 사전예약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사전예약제를 이용하면 1년 약정만료 후 자동으로 1년 약정 연장이 이뤄진다. 해당 제도는 내년 3월29일부터 시행된다.

아울러 각 사의 가입신청서·홈페이지 등을 개선해 위약금 구조에 대한 설명을 강화하고, 약정만료 시 발송되는 안내 문자에 즉시 재약정 신청이 가능한 URL을 포함해 이용자의 재약정 신청 편의를 확대하기로 했다.

재난지역 주거시설 피해자의 유선통신·방송서비스 해지 위약금도 면제된다. 이는 호우·산사태 등으로 주거시설이 파손돼 더 이상 유선통신 및 방송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국민에게 위약금 없이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해당 제도는 내년 2월부터 시행되며, 재난 피해일로부터 6개월 이내 재난 피해사실확인서를 통신사에 제출하면 약정 반환금·장비 분실 및 파손에 따른 변상금 등을 받을 수 있다.

과기정통부는 "앞으로도 이용자의 불편 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개선하는 한편, 3만원대 5G 요금제 신설·중저가 단말 출시 확대·알뜰폰 요금제 출시 유도 등 '통신비 부담 완화 방안'을 차질 없이 이행해나갈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배한님 기자 bhn25@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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