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주 의무제’ 이번엔 풀릴까...사실상 마지막 논의에 수분양자 ‘긴장’

이가람 매경닷컴 기자(r2ver@mk.co.kr) 2023. 12. 21.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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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동구 둔촌동 ‘올림픽파크포레온’ 공사 현장. [매경DB]
올림픽파크포레온 분양 받았습니다. 실거주를 못하면 분양권을 팔아야 하는데 지금도 피가 5억원입니다. 집값은 더 뛸 거고 나중에라도 안정적으로 거주하고 싶어서 매도하면 무조건 손해입니다. 둔촌 일병 살리기라고 말이 많은데 1만2000세대가 넘는 아파트입니다. 어려운 사람이 많을 테니 도와줬으면 좋겠네요.
국회에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아파트를 대상으로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을 사이에 두고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현재 여당은 실거주 의무가 과잉 규제라고 주장하고, 야당은 갭투자 방지에 도움이 된다고 보고 있어 적절한 선에서 합의안이 마련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는 이날 실거주 의무 폐지를 골자로 한 주택법 개정안을 상정하고 110개에 달하는 안건을 다룬다. 총선을 앞두고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오는 28일로 지정돼 있어 사실상 이번이 실거주를 폐지할 수 있는 최후의 기회다.

실거주 의무제는 지난 2021년 2월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을 대상으로 도입됐다. 이 의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분양을 받아놓고 프리미엄을 붙여 팔아버리는 투기 행위와 전세 사기 행각을 방지하겠다는 목적이었지만, 거주 이전의 자유를 제한해 시장을 왜곡하고 목돈이 없는 수분양자들의 어려움을 살피지 못한다는 지적을 함께 받았다.

이에 정부는 지난 1월 3일 발표한 부동산 대책을 통해 전매제한 완화와 실거주 의무 폐지를 제안했다. 분양권을 자유롭게 사고팔 수 있는 전매제한 완화는 시행됐다. 하지만 주택법 개정이 필요한 실거주 의무 폐지는 수차례 논의만 이뤄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주택법 개정안이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도 여러 차례 실거주 의무가 폐지돼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해 왔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 후보자 역시 지난 20일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는 데 동의했다.

박 후보자는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것을 투기라고 할 수도 있지만, (자금이 부족해) 본인이 입주할 수 없을 때는 초기 임대를 끼고 뒀다가 나중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 사회의 일반적인 주거 사다리”라고 설명했다.

야당은 기존 청약자들과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면서 시행령에 계약 당시와 입주 시점의 대출금리 차이가 통상적인 예측 범위를 넘었을 경우 등 일반적인 상황을 담은 내용을 추가하고, 퇴직이나 파산 등 일반화하기 어려운 사정의 경우 정부가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를 꾸려 판단하는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

온라인 부동산 커뮤니티에서도 실거주 의무제 폐지를 두고 누리꾼들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누리꾼들은 “투기과열지구에 대한 실거주 의무만 놔두면 된다”, “갭투기는 건전한 것이 아니다”, “둔촌주공아파트 살리자고 하는 짓 같다”, “힘들게 대출 실행해 실거주 중인 사람은 국민 아니냐? 형평성에 어긋난다”,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여도 비싼데 누가 감당하냐”, “전세 놓은 집주인은 집을 팔지 못하게 하고 나중에 실거주를 하는 기간을 정해 두면 된다”, “내 재산인데 왜 내 마음대로 못하나”, “실거주 집주인들의 대출 금리를 낮춰 주면 된다” 등 다양한 의견을 내놨다.

이 외에도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도 이날 다시 논의된다. 지난 6월 시행된 전세 사기 특별법을 보완하는 취지다. 다만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요구하는 ‘선지원 후구상’ 방식은 실행되기 어려울 전망이다.

원 장관은 지난 4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선지원 후구상 방식은 우리 사회에서의 국민적 합의와 여러 권리보호장치를 뛰어 넘은 것”이라며 “피해자들이 안타깝지만 선을 넘지 않는 원칙하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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