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억대 투자 사기범, 전자팔찌 끊고 도주...검찰, ‘징역 6년’에 항소

안노연 기자 2023. 12. 21.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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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평택지청 전경

 

선고 당일 전자팔찌를 끊고 달아났다가 붙잡힌 90억원대 투자사기범이 징역 6년형을 받자 검찰이 항소했다.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3부는 2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항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개전의 정이 없는 점, 현재까지 45억원 상당의 손해가 변제되지 아니한 점, 보석기간 중 도주하는 등 사법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죄에 상응한 형의 선고를 구하기 위해 항소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016~2017년 자신의 사업에 투자하면 수익을 나눠주겠다며 투자자들에게 91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지난해 1월13일 구속 기소 됐다.

이후 법원에 보석을 신청하면서 같은해 2월9일 전자팔찌 부착을 조건으로 석방됐으나, 선고당일인 지난 10월6일 전자팔찌를 끊고 달아났다.

이후 검찰은 68일만에 충북 충주의 한 숙박업소에서 A씨를 검거했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 경찰이 피고인의 전자장치 훼손의 점에 대해 공용물건손상 혐의로 수사 중”이라며 “피고인이 도피 과정에서 다수의 대포폰을 사용한 정황이 확인되는 바 경찰과 긴밀히 협력해 도피 조력자의 확인 등 범행 전모 규명을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안노연 기자 squidgame@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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