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기심으로 스터디카페 냉장고 음료수에 가루 탄 30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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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터디카페 냉장고에 있던 음료수를 열어 약물을 탄 3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1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4단독(재판장 황재호)은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33)씨에게 징역 4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6일 오후 6시 56분께 대전 유성구의 한 스터디카페를 찾아 휴게실에 있던 냉장고를 열어 보관 중이던 음료수 뚜껑을 열어 '트리카프릴린'이라는 가루를 넣어 재물을 손괴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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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스터디카페 냉장고에 있던 음료수를 열어 약물을 탄 3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1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4단독(재판장 황재호)은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33)씨에게 징역 4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6일 오후 6시 56분께 대전 유성구의 한 스터디카페를 찾아 휴게실에 있던 냉장고를 열어 보관 중이던 음료수 뚜껑을 열어 ‘트리카프릴린’이라는 가루를 넣어 재물을 손괴한 혐의다.
당시 A씨는 특별한 이유 없이 호기심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트리카프릴린은 약품이나 식품, 화장품 등 첨가물로 사용되는 가루다.
재판부는 “최근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5회에 달해 죄질이 나쁘다”라며 “다만 반성하고 실제 피해가 경미하며 벌금형을 초과한 전력이 없고 지적장애를 앓는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dh191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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