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양도세 대주주기준 50억으로…효과 불분명해 '총선용' 논란
개미 비롯한 일반 투자자 보호 위한 조치라지만 효과 추계치 내놓지 못한 정부
전체 투자자 0.05% 불과한 대형 투자자 위한 총선용 카드라는 비판도
정부가 여야간 합의로 유예 중이던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을 기존 10억 원에서 50억 원으로 완화하기로 결정했다.
기획재정부는 2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기재부는 이날부터 관계부처 협의를 하고, 26일 국무회의를 거쳐 연내에 개정을 완료한 후 내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의 핵심은 단일 종목을 10억 원 이상 보유하면 대주주로 간주해 양도차익에 대해 20~25%를 부과했던 것을, 기본 문턱을 50억 원으로 높이는 것이다.
현행 시행령에 의하면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즉 연말을 기준으로 종목당 지분을 기준으로는 코스피 1%, 코스닥 2%, 코넥스 4% 이상을 보유하고 있거나, 보유액 기준으로는 10억 원 이상을 보유하고 있으면 대주주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지분율 보다는 보유액 기준으로 인해 대주주로 간주돼 온 투자자가 많았던 만큼 투자자 상당수의 세부담이 완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기재부가 이같은 조치에 나선 것은 명목상으로는 연말마다 되풀이 돼 온 대주주 발 대규모 매물 던지기 현상을 막기 위함이다.
기재부 배병관 금융세제과장은 "이번 조치는 고금리 환경 지속, 대내외 불확실성 증대 등 자본시장 상황을 고려하고 과세 대상 기준 회피를 위한 연말 주식매도에 따른 시장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라며 "연말에 주식을 팔아서 (시장이) 하방 압력을 받으면 전체 투자자 입장에서 손실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한 종목에서 10억 원 이상을 가지고 있는 대주주들이 양도세 회피를 위해 동시다발적으로 매물을 내놓으면 이른바 '개미'로 불리는 소액주주들까지 피해를 입을 수 있는 만큼 이들의 보호를 위해 개정이 불가피했다는 것이다.
대주주 양도세 기준을 완화했던 2020년과 2022년의 12월 개인 매수가 매도를 앞섰던 것도 이번 조치를 통해 대규모 매도 사태를 막을 수 있다는 논리에 힘을 싣고 있다.
기재부는 대외 환경을 고려할 때도 감세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기재부 박금철 조세총괄정책관은 "특히 고민 많았던 부분은 금융시장은 이동성이 강해서 어느 부분의 과세가 강화되면 바로 수익률 높은 쪽으로 국내 자산간에도, 국가간에도 이동성 있을 수 있다"며 "그런 부분까지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경제정책적인 판단 사항도 있어야 하는 상황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다만 시장 영향력에 대한 계량적인 수치를 추산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얼마나 실효성을 가져올 지는 미지수다.
박 정책관은 "어떤 정책을 발표하면 그것에 따라 매도한 분도 있고 안 한분도 있다"며 "행태변화를 사전에 정확히 예측해서 '얼마의 세수감소가 있을 것이다', '과세인원이 줄어들 것 같다' 이런 것을 사전에 알면 좋겠지만 그런 부분은 미리 알기는 쉽지 않은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일정 수준 이상의 효과가 있는지 충분히 검토되지 않은 채 종목당 10억원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대형 투자자들만 이익을 보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기재부에 의하면 2021년 귀속 상장주식 양도세 신고인원은 7045명이며, 상장주식 양도세 총액은 2조1천억원이었다.
종목당 10억원 이상의 주식을 보유하면서 차익을 거둔 투자자가 전체 개인 투자자의 0.05% 수준에 불과한 셈이다.
다만 박 정책관은 시행령 개정으로 인한 세수 감소 규모는 "마이너스가 될 수는 있지만 올해 발표한 재추계치에 영향을 줄 정도는 아니다"라며 세수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여야가 지난해 말 금융투자소득세 과세와 함께 대주주 양도세 완화 조치를 2025년까지 2년 유예하기로 했던 점도 논란의 소지가 있다.
투자심리 위축과 부자감세라는 두 우려를 두고 여야가 각각 한 발씩 물러선 것이었는데, 정부·여당이 이를 일방 파기한 셈이기 때문이다.
특히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자마자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이 발표됐다는 점과, 구체적인 효과가 추산되지 않았음에도 개정이 결정됐다는 점에서 총선용 카드로 사용됐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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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이준규 기자 findlove@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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