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사 사외이사가 미공개정보로 주식매수해 수억원 이득

김태성 기자(kts@mk.co.kr) 2023. 12. 21.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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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 상장사 사외이사가 회사 자사주 취득 관련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매수한 사실이 적발돼 검찰에 넘겨졌다.

21일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20일 정례회의에서 상장사 사외이사 A씨를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한 혐의 등으로 검찰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A씨는 회사로부터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자기주식 취득 결정' 관련 이사회 소집 통지를 받고 정보 공개 전에 주식을 매매해 수억원의 부당이익을 취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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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등 혐의로 검찰 통보
금융위
코스피 상장사 사외이사가 회사 자사주 취득 관련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매수한 사실이 적발돼 검찰에 넘겨졌다.

21일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20일 정례회의에서 상장사 사외이사 A씨를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한 혐의 등으로 검찰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A씨는 회사로부터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자기주식 취득 결정’ 관련 이사회 소집 통지를 받고 정보 공개 전에 주식을 매매해 수억원의 부당이익을 취득했다. 여기에는 A씨의 배우자도 동참했다.

A씨는 수십년간 공인회계사로 활동한 전문성을 인정받아 해당 회사 사외이사에 취임한 이후 수년간 사외이사로 활동하면서 회사 경영을 감시·감독하는 감사위원장도 맡아왔다.

증선위는 A씨의 ‘소유주식 보고의무 위반’ 혐의도 적발해 검찰에 통보하고, 해당 회사 주식을 매매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단기매매차익도 회사에 반환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증선위는 “이사의 위법행위를 방지하고, 회사의 준법경영을 지원해야 할 사외이사가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고 사익을 추구했다는 점에서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사외이사를 비롯한 상장사 임직원들이 연루된 불공정거래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상장사 대상 교육을 지속하는 한편, 상장사 임직원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서도 엄정히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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