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상 매출액 부풀려 제공”… 공정위, 넥스큐브에 1억2000만원 과징금

세종=박소정 기자 2023. 12. 21.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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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플렉스'란 브랜드로 교육컨설팅·교육지도업을 운영하는 넥스큐브코퍼레이션(넥스큐브)이 가맹사업 가입 희망자들에게 부풀려진 예상 매출액 정보를 제공한 사실이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에 따르면, 넥스큐브는 2019년 6월부터 지난 1월까지 39명의 가맹 희망자에게 사실과 다르거나, 부풀려진 예상 매출액 산정서를 제공했다.

넥스큐브의 허위·과장 정보제공으로 인해 가맹희망자의 합리적인 의사 결정이 방해됐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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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 희망자 39명에 허위 정보 제공
“자의적으로 예상 매출액 과다 산정”

‘에듀플렉스’란 브랜드로 교육컨설팅·교육지도업을 운영하는 넥스큐브코퍼레이션(넥스큐브)이 가맹사업 가입 희망자들에게 부풀려진 예상 매출액 정보를 제공한 사실이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21일 넥스큐브의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1억20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직원들. /조선DB

공정위에 따르면, 넥스큐브는 2019년 6월부터 지난 1월까지 39명의 가맹 희망자에게 사실과 다르거나, 부풀려진 예상 매출액 산정서를 제공했다. 점포 예정지가 속한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의 매출이 높은 가맹점을 기준으로 예상 매출액을 산정하거나, 자의적으로 최저·최고 매출액 범위를 정하는 등의 방식으로 예상 매출액을 과장한 것으로 드러났다.

예상 매출액은 가맹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정보이기 때문에 산정 근거가 객관적이어야 한다. 넥스큐브의 허위·과장 정보제공으로 인해 가맹희망자의 합리적인 의사 결정이 방해됐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공정위는 “객관적인 근거 없이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에 대해 감시하고 법 위반 확인 시 엄중히 조치하겠다”며 “가맹본부가 관련 규정을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교육·계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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