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영업장 부정경쟁행위·실용신안권 침해도 수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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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의 지재권 수사범위가 '짝퉁' 영업장 등에 대한 부정경쟁행위와 실용신안권 침해까지 확대된다.
특허청은 기술경찰과 상표경찰의 수사범위를 주요 부정경쟁행위와 실용신안권 침해 및 영업비밀 침해행위 전반으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고 2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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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상표경찰 수사 범위 확대…지식재산 보호 강화 기여
[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특허청의 지재권 수사범위가 '짝퉁' 영업장 등에 대한 부정경쟁행위와 실용신안권 침해까지 확대된다.
특허청은 기술경찰과 상표경찰의 수사범위를 주요 부정경쟁행위와 실용신안권 침해 및 영업비밀 침해행위 전반으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고 21일 밝혔다.
특허청은 사법경찰직무법에 따라 박사·변호사·변리사·기술사 및 심사·심판 경력자 등으로 구성된 지식재산 전문 특별사법경찰인 기술경찰과 상표경찰을 운영하고 있다.
그간 특허청 기술·상표경찰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검찰 접수된 기술침해 사건 중 특허·디자인 사건 44.1%, 영업비밀 사건 8.0%를 맡는 등 전체 기술침해 사건의 약 20%를 수사했다.
특히 매년 수십만건의 위조상품을 압수하는 등 지식재산 보호에 기여했고 최근에는 반도체 핵심기술을 중국으로 유출한 일당을 검거하는 등 해외 기술유출 방지에도 크게 일조했다.
그러나 기술·상표경찰의 수사범위가 일부 부정경쟁행위와 영업비밀 침해죄에 한정됐고 실용신안권은 제외돼 지식재산 침해 사실을 알고도 수사하지 못하거나 일반경찰의 추가 수사가 필요해 사건 처리가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번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에 따라 유명상표를 영업장·광고물 등에 무단 사용해 실제 영업주체가 아닌데 영업주체로 착각하게 하는 행위(영업주체 오인혼동 행위)나 유명상표를 실제상품과 관련없는 제품에 무단 사용해 상표의 명성을 손상하는 행위(주지·저명표지 희석화 행위) 등의 부정경쟁행위에 대해 특허청 상표경찰이 해결할 수 있게 됐다.
또 기술경찰 수사범위에 실용신안권 침해행위와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해 보호되는 데이터에 대한 보호조치를 해킹 등으로 무력화하는 행위(데이터 보호조치 무력화 행위)도 포함됐고 영업비밀 예비·음모죄 등 영업비밀 침해행위 전반으로 기술경찰 수사범위 확돼됐다.
특허청 정인식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기술·상표경찰의 수사범위가 확대돼 더 효율적으로 수사할 수 있는 환경이 구축됐다"면서 "수사범위가 확대된 만큼 더욱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지식재산 침해·기술유출 범죄를 적극 수사해 우리기업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ys050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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