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큰손’ 양도세 확 준다…대주주 기준 10억→50억원 완화

김은정 디지털팀 기자 2023. 12. 21.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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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대주주 기준이 현행 10억원 이상에서 50억원 이상으로 대폭 상향 조정될 예정이다.

현행 소득세법 및 시행령에 따르면, 매년 연말을 기준으로 투자자가 특정 종목을 10억원 이상 보유하고 있거나 특정 종목 지분율이 일정 수준(코스피 1%, 코스닥 2%, 코스넥 4%)을 넘어서면 대주주로 간주하고, 양도 차익의 20~25%를 과세하고 있다.

이 기준을 50억원으로 높이게 되면 양도세 과세 대상은 대폭 감소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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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주 국무회의 의결 예정…내년 1월1일부터 적용
대통령실발 ‘총선용 감세카드’란 지적도

(시사저널=김은정 디지털팀 기자)

내년부터 주식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대주주 기준이 현행 10억원 이상에서 50억원 이상으로 대폭 완화될 예정이다. ⓒ 연합뉴스

주식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대주주 기준이 현행 10억원 이상에서 50억원 이상으로 대폭 상향 조정될 예정이다. 이에 국내 증시의 큰손들이 직접적인 감세 혜택을 볼 전망이다. 

기획재정부(기재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이런 내용의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해당 사안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오는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될 계획이다. 변경되는 대주주 기준은 내년 1월1일 양도분부터 적용된다.

현행 소득세법 및 시행령에 따르면, 매년 연말을 기준으로 투자자가 특정 종목을 10억원 이상 보유하고 있거나 특정 종목 지분율이 일정 수준(코스피 1%, 코스닥 2%, 코스넥 4%)을 넘어서면 대주주로 간주하고, 양도 차익의 20~25%를 과세하고 있다.

이 기준을 50억원으로 높이게 되면 양도세 과세 대상은 대폭 감소하게 된다. 국내 증시 큰손들이 직접적인 감세 혜택의 대상자가 되는 것이다. 기재부는 "이번 조치는 고금리 환경 지속, 대내외 불확실성 증대 등 자본시장 상황을 고려하고 과세 대상 기준 회피를 위한 연말 주식 매도에 따른 시장 변동성을 완화하려는 조치"라고 말했다. 

대주주로 지정을 피하고자 과세 기준 시점인 연말 직전에 대주주들의 주식 매물이 대거 쏟아지면서 '개미 투자자'들까지 손실을 보는 구조를 방지하려는 취지라는 게 대통령실 등의 논리인 것이다.

일각에선 여야 합의를 파기하면서까지 무리하게 '총선용 감세 카드'를 내놓은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앞서 여야는 지난해 말 '대주주 양도세 완화'와 '금융투자소득세 과세'를 오는 2025년까지 2년 유예하는 쪽으로 서로 양보했다.

통상적인 세법 개정 절차와 무관하게 조급하게 감세 조치를 내놓은 점도 이례적이라는 평이다. 대통령실 등을 중심으로 완화론이 지속해서 나온 가운데서도 세제 당국이 신중론을 고수한 것도 이런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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