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상 매출액 부풀려 거짓 정보 제공 '넥스큐브' 과징금 1억 2천만 원

이승은 2023. 12. 21.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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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플렉스 브랜드로 알려진 넥스큐브코퍼레이션이 가맹사업 희망자들에게 부풀린 예상 매출액 정보를 제공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았습니다.

공정위는 학습 매니지먼트 서비스를 제공하는 넥스큐브가 2019년 6월부터 올해 1월까지 가맹 희망자 39명에게 예상 매출액 범위를 부풀려 제공했다며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 2천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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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플렉스 브랜드로 알려진 넥스큐브코퍼레이션이 가맹사업 희망자들에게 부풀린 예상 매출액 정보를 제공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았습니다.

공정위는 학습 매니지먼트 서비스를 제공하는 넥스큐브가 2019년 6월부터 올해 1월까지 가맹 희망자 39명에게 예상 매출액 범위를 부풀려 제공했다며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 2천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넥스큐브는 점포 예정지가 속한 지역이 아닌 매출이 높은 가맹점을 기준으로 예상 매출액을 산정하거나, 자의적으로 최저·최고 매출액 범위를 정하는 등 예상 매출액을 과장했다고 공정위는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객관적 근거 없이 사실과 다른 정보를 제공하는 가맹본부 행위에 대해 법 위반 확인 시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이승은 (s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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