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공개 정보로 수억 원 챙긴 상장사 사외이사 적발

나연수 2023. 12. 21.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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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 상장사 사외이사가 회사 자사주 취득이라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매수했다가 적발됐습니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상장사 사외이사 A씨를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한 혐의 등으로 검찰에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회사로부터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자기주식 취득 결정' 관련 이사회 소집 통보를 받고, 정보 공개 전 주식을 매매하고 배우자에게도 주식을 매수하게 해 수억 원을 챙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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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 상장사 사외이사가 회사 자사주 취득이라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매수했다가 적발됐습니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상장사 사외이사 A씨를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한 혐의 등으로 검찰에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회사로부터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자기주식 취득 결정' 관련 이사회 소집 통보를 받고, 정보 공개 전 주식을 매매하고 배우자에게도 주식을 매수하게 해 수억 원을 챙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씨는 수십 년 동안 공인회계사 경력을 인정받아 해당 상장사 사외이사에 취임해 수년 동안 활동했고 감사위원장 직무도 수행해 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증선위는 A씨가 소유주식 보고의무를 위반한 혐의도 적발해 검찰에 통보하고, 주식 매매 과정에서 발생한 단기매매차익도 회사에 반환하도록 조치했습니다.

YTN 나연수 (ysn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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