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된 에어팟 밀수하고 판매한 일당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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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부산본부세관은 관세법과 상표법 위반 혐의로 베트남 국적 20대 A 씨와 50대 택배기사 B 씨를 검거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가 개당 3천 원에 물건을 구매해 밀수입하면 B 씨가 미리 마련한 창고에 물건을 옮겼는데, 이들은 이렇게 들여온 위조 에어팟을 구매가의 10배가 넘는 개당 3만 5천 원에 판매하는 방식으로 3억 원이 넘는 부당 이득을 챙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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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브랜드 이어폰 '에어팟' 등 밀수품을 국내로 들여온 뒤 구매가보다 10배 비싸게 판매한 일당이 적발됐습니다.
관세청 부산본부세관은 관세법과 상표법 위반 혐의로 베트남 국적 20대 A 씨와 50대 택배기사 B 씨를 검거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2021년 3월부터 올해 10월까지 애플 이어폰인 에어팟 위조품 등 시가 38억 원 상당의 물품 2만 여점을 밀수해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가 개당 3천 원에 물건을 구매해 밀수입하면 B 씨가 미리 마련한 창고에 물건을 옮겼는데, 이들은 이렇게 들여온 위조 에어팟을 구매가의 10배가 넘는 개당 3만 5천 원에 판매하는 방식으로 3억 원이 넘는 부당 이득을 챙겼습니다.
또 다른 사람 26명의 명의를 빌리거나 도용하는 방법으로 세관의 감시망을 피했습니다.
부산 세관은 해외직구를 가장해 위조 상품을 밀수하고 타인 명의를 도용하는 불법행위를 철저히 단속하겠다면서 자신의 개인통관 고유부호가 도용된 사실이 확인되면 즉시 관세청 누리집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사진=부산본부세관 제공, 연합뉴스)
홍승연 기자 redcarrot@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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