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살배기 학대·사망케 한 친모 사건…20대 남녀, 공범 혐의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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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살배기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 중인 친모의 공범들이 자신들의 범행을 대부분 인정했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최석진)는 21일 오전 11시 20분 316호 법정에서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A(29)씨와 B(26·여)씨에 대한 공판 준비 기일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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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한 살배기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 중인 친모의 공범들이 자신들의 범행을 대부분 인정했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최석진)는 21일 오전 11시 20분 316호 법정에서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A(29)씨와 B(26·여)씨에 대한 공판 준비 기일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피고인들은 현재 재판 중인 C(28)씨와 지인 관계로 C씨가 동거남으로부터 가정폭력을 당하자 C씨와 피해 아동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와 함께 생활했으며 B씨는 C씨가 피해 아동을 훈육하는 모습을 보며 ‘기를 죽여놔야 네가 편하다’라고 말하고 A씨는 ‘기를 꺾어주겠다’라고 하는 등 함께 때리기로 공모했다”라며 “이들은 지난 9월부터 10월 사이 피해 아동이 낮잠을 자거나 투정을 부린다는 등의 이유로 나무 주걱 등을 이용해 상습적으로 허벅지와 발바닥을 때렸다”라고 공소사실을 제기했다.
특히 피고인들이 목포와 제주도 여행을 가서도 피해 아동을 폭행했고 심지어 A씨가 철제 집게, 멀티탭 선 등을 이용해 휘두르기도 했고 결국 아이는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했다고 강조했다.
또 피해 아동이 잠들자 일어나라며 욕설하고 B씨는 "나라면 맞기 싫어서 안 자겠다"며 때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B씨는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했지만 A씨는 허벅지가 아닌 발바닥을 주로 때렸으며 특정 도구를 사용해 폭행하지는 않았다고 일부 부인했다.
재판부는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C씨 재판과 이 사건을 병합해 다음 달 25일 오전 11시에 증거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이후 불구속 상태인 A씨에게 재판부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이들은 1살 된 피해 아동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10월 4일 피해 아동이 숨을 쉬지 않자 친모인 C씨는 대전의 한 종합병원 응급실을 찾았고 의료진이 CPR을 실시했지만 숨졌다.
이때 당시 피해 아동 얼굴과 몸에는 심한 멍 자국이 발견됐으며 학대를 의심한 의료진은 경찰에 신고했다.
이후 A씨와 B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으나 구속영장에 기재된 구금 장소와 실제 A씨가 구금된 장소가 달라 위법 소지가 있다고 판단한 검찰은 A씨를 석방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dh191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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