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민 의원 "민생법안 3건, 국회 본회의 통과"

구미현 기자 2023. 12. 21. 13:3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민의힘 박성민 국회의원(울산 중구·행정안전위원회)이 대표 발의한 민생법안 3건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1일 밝혔다.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총 138건의 법안을 처리했으며, 박성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대안반영으로 통과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문화재보호법 등 3건
[울산=뉴시스] 국민의힘 박성민 의원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뉴시스]구미현 기자 = 국민의힘 박성민 국회의원(울산 중구·행정안전위원회)이 대표 발의한 민생법안 3건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1일 밝혔다.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총 138건의 법안을 처리했으며, 박성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대안반영으로 통과됐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재난의 대응 및 수습의 시급성을 고려해 ▲시·도지사에게 재난 사태 선포 권한을 부여해 재난사태를 대처하려는 것이며, ▲중앙 및 시·도재난방송협의회 설치를 의무화,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등의 작성 주기를 명시하고 집행계획 등의 추진실적 제출·보고 의무 신설을 포함하고 있다.

또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기회발전특구 내 창업기업과 비수도권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기업, 기회발전특구 내 공장을 신설·증설하는 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한편,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화재 등에 대한 재난대비 훈련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하며, 교육·훈련 및 홍보 등의 대상에 풍수해를 고려할 것을 명시하는 내용이다.

박성민 국회의원은 “모두 일할 수 있게 기회를 주신 울산 중구민 덕분이다”라며 “성심을 다해 남은 제21대 임기 동안에 더욱 민생을 위한 법안 처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gorgeouskoo@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