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발전공기업 직원 가족까지 태양광 사업 금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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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한국전력 등 신재생·전력 유관 공공기관의 직원은 물론 그 가족까지 신재생발전 사업을 할 수 없게 된다.
이어 "한국지역난방공사와 한국전력기술 등 신재생과 직접 관련이 없는 유관 기관 4곳의 직원 역시 태양광 사업을 할 수 없게 된다"며 "그 가족의 경우 별도로 신고 후 사업을 운영하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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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한국전력 등 신재생·전력 유관 공공기관의 직원은 물론 그 가족까지 신재생발전 사업을 할 수 없게 된다.
21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신재생 비리 근절 및 윤리 강화 선포식’을 개최하고 이 같은 방침을 발표했다.
한전과 발전 공기업 등 10개 유관 기관은 공동 선언문을 통해 “임직원뿐만 아니라 가족 명의의 신재생발전 사업을 소유·운영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며 “독립 생계 등을 위해 가족이 신재생발전 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도로 부서장의 허가를 받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한국지역난방공사와 한국전력기술 등 신재생과 직접 관련이 없는 유관 기관 4곳의 직원 역시 태양광 사업을 할 수 없게 된다”며 “그 가족의 경우 별도로 신고 후 사업을 운영하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를 어길 경우 해임과 같은 중징계 등 엄정 조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산업부는 감사원과 각 공공기관의 자체 조사 결과 태양광 사업 겸직 관련 비위 행위가 확인된 10명은 해임하고 131명은 중징계, 41명은 경징계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강경성 2차관은 “앞으로도 신재생과 관련된 비리가 적발되면 엄벌할 것”이라며 “다시는 이런 비위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관 기관의 강도 높은 재발 방지 대책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세종=곽윤아 기자 ori@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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