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톡톡톡]소상공인, 4% 넘는 이자 돌려받는다
강유현 2023. 12. 21.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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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최대 300만 원의 이자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됩니다.
약 187만 명이 평균 85만 원을 환급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2. 기재부가 주식 양도세 과세 대상이 되는 대주주의 기준을 종목당 보유금액 10억 원에서 50억 원으로 상향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양도세를 내는 인원이 줄어들게 됩니다.
3. 개 식용 금지 특별법이 어제 국회 농해수위를 통과하며 국회 팔부능선을 넘었습니다.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하면 3년간 유예기간을 거쳐 2027년 초부터 개 사육과 도살, 유통 등이 전면 금지됩니다.
강유현 기자 yhkang@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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