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 '살해·유기 혐의' 전직 해경 징역 2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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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다툼을 벌이다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해양경찰관에게 법원이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형사1부는 여자친구를 상가 화장실에서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30대 A씨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5년 등을 명령했다.
A씨는 목포해양경찰서 시보 순경으로 재직 중이던 지난 8월 중순 전남 목포시 하당동 한 상가 화장실에서 여자친구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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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다툼을 벌이다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해양경찰관에게 법원이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형사1부는 여자친구를 상가 화장실에서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30대 A씨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5년 등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경찰공무원이자 피해자의 연인으로서 피해자를 보호하지 않고 오히려 우월적 신체조건을 이용해 살해한 행위는 절대로 합리화될 수 없다"라며 "적절한 시간 내에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가 이뤄졌다는 피해자는 충분히 살 수 있었지만 이마저 외면했다"라고 판단했다.
이어 "살해할 계획은 보이지 않지만 범죄의 심각성을 보면 사회로부터 장기간 격리해 수감 중 참회하고 유가족에게 속죄가 불가피하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경찰 조사결과 등을 통해 A씨는 식당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여자친구 B씨와 말 다툼을 벌이다 화장실에 뒤쫓아가 범행을 저질렀으며 시신을 변기에 유기한 뒤 도주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목포해양경찰서 시보 순경으로 재직 중이던 지난 8월 중순 전남 목포시 하당동 한 상가 화장실에서 여자친구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A씨에 대해 무기징역과 전자장치 부착 15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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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CBS 박요진 기자 truth@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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