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윤리적 수의사 징계 가능해진다…수의사법 개정안 국회 통과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비윤리적 행위를 하는 수의사를 징계할 수 있는 내용이 담긴 수의사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21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여야는 전날 본회의를 열고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의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수의계 관계자는 "20대 국회에서도 관련법이 발의됐지만 폐기된 바 있고 그동안 수의사의 비윤리적인 행위를 징계할 근거가 없었다"며 "이번에 관련법이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써 수의사의 윤리성이 강화되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말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뉴스1) 최서윤 동물문화전문기자 = 비윤리적 행위를 하는 수의사를 징계할 수 있는 내용이 담긴 수의사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21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여야는 전날 본회의를 열고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의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해당 법안은 수의사로서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를 면허 효력 정지 요건에 추가했다. 수의사가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대한수의사협회(대한수의사회)의 장이 윤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면허 효력 정지 처분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가 늘어나면서 수의사는 동물의 진료 및 보건 등과 같은 전문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윤리성이 요구되는 직종이라는 인식이 높아졌다.
하지만 현행법에서 수의사에 대해 품위 유지 의무를 부과하지 않음으로써 의사·변호사 등과 달리 품위 손상 행위에 대한 징계처분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윤 의원은 수의사 직무수행의 윤리성 담보를 위해 수의사법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
수의계에서도 해당법 통과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수의계 관계자는 "20대 국회에서도 관련법이 발의됐지만 폐기된 바 있고 그동안 수의사의 비윤리적인 행위를 징계할 근거가 없었다"며 "이번에 관련법이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써 수의사의 윤리성이 강화되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말했다.[해피펫]
news1-1004@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전처, 김병만 명의로 사망보험 20개 가입…수익자도 그녀와 양녀 딸" 충격
- 괌 원정출산 산모, 20시간 방치 홀로 사망…알선업체 "개인 질병, 우린 책임 없다"
- 격투기 선수 폰에 '미성년자 성착취 영상' 수십개…경찰, 알고도 수사 안했다
- 토니안 "상상초월 돈 번 뒤 우울증…베란다 밑 보며 멋있게 죽는 방법 생각"
- 절도·폭행에 세탁실 소변 테러…곳곳 누비며 공포감 '고시원 무법자'
- 김태희, ♥비·두 딸과 성당서 포착…"꿈꾸던 화목한 가정 이뤄"
- 14만 유튜버 "군인들 밥값 대신 결제" 말하자…사장님이 내린 결정 '흐뭇'
- 박나래 "만취해 상의탈의…이시언이 이단옆차기 날려 막아"
- 최현욱, SNS '전라 노출' 사진 게시 사고…'빛삭'에도 구설
- 12억 핑크 롤스로이스에 트럭 '쾅'…범퍼 나갔는데 "그냥 가세요" 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