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마시고 직장 동료 때려 숨지게 한 60대 남성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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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자리에서 직장 동료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이 현행범 체포됐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전날(20일) 폭행치사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9시께 서울 용산구 삼각지역 인근에서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다 60대 남성 B씨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쌍방 폭행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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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술자리에서 직장 동료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이 현행범 체포됐다.
A씨는 전날 오후 9시께 서울 용산구 삼각지역 인근에서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다 60대 남성 B씨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싸우다가 쓰러졌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 당국이 피해자를 병원으로 옮겼으나, B씨는 병원 이송 직후 숨졌다. A씨는 쌍방 폭행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두 사람은 미군기지에서 일하는 직장 동료 사이로 모두 한국인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범행 경위와 살해 의도가 있었는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홍수현 (soo00@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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