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축산물 판매 불법 행위 16건 적발

이권영 기자 2023. 12. 21.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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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에게 제공해야할 정보를 제대로 표시하지 않는 등 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축산물 판매업소 16개소가 적발됐다.

충남도 민생사법경찰팀은 자가 품질 검사를 하지 않고 양념육 판매 영업을 하거나 자체 위생관리 기준에 따른 위생점검을 하지 않는 등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축산물 판매업소 16개소를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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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군 특사경, 도내 식육판매업소 454개소 단속 결과 공개
충남도청 청사 전경.

소비자에게 제공해야할 정보를 제대로 표시하지 않는 등 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축산물 판매업소 16개소가 적발됐다.

충남도 민생사법경찰팀은 자가 품질 검사를 하지 않고 양념육 판매 영업을 하거나 자체 위생관리 기준에 따른 위생점검을 하지 않는 등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축산물 판매업소 16개소를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도 민생사법경찰팀은 지난달 6일부터 24일까지 도내 식육판매업소, 식육즉석판매가공업소, 식육포장처리업소 등 454개소를 단속해 총 16건의 불법 행위를 적발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매일 작성해야 하는 위생점검일지를 작성하지 않거나, 식육의 부위·종류·등급·도축장명 등 소비자에게 제공해야 하는 정보를 다 표시하지 않고 식육을 판매한 경우, 표시사항에 기재된 소 이력번호가 실제 판매되는 쇠고기와 일치하지 않은 경우 등이다.

이 중 한우 유전자 및 이력번호 일치 여부는 학교 급식 및 식육판매업소 등 쇠고기 취급 업소를 대상으로 202건의 시료를 채취해 도 동물위생시험소와 축산물품질평가원의 과학적 분석을 거쳐 확인했다.

확인 결과 모두 한우인 것으로 판명됐으나, 학교 급식 3건과 정육점 등 쇠고기 취급 업소 7건의 이력번호 불일치 사례가 확인됐다.

적발된 업체들은 축산물위생관리법,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영업정지 및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남상훈 도 안전기획관은 "축산물의 위생관리 및 올바른 표시는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건전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라며 "앞으로도 소비자가 안심할 수 있는 축산물 유통·판매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단속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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