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2조원 내놓는다... 자영업 187만명에 85만원 '캐시백'
은행권 사회적 기여 중 역대 최대 규모
내년 3월까지 캐시백 집행 마무리할 방침
은행권이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조 원 넘는 상생금융안을 내놨다. 고금리로 고통받았던 소상공인들에게 1인당 평균 85만 원, 최대 300만 원까지 돌려준다는 '캐시백'이 골자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은행권이 내놓은 지원안에 대해 "좋은 선례가 될 것"이라고 높게 평가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1일 은행연합회와 함께 2조 원 이상 규모의 '은행권 민생금융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지난달 금융당국이 은행권에 '공동의 사회적 역할'로 상생금융을 요구한 데 따라 마련된 후속 조치로, 국내 20개 은행이 모두 참여했다. 김 위원장은 "지금까지 은행권 사회적 기여 중 가장 큰 규모"라며 "횡재세 등 획일적으로 강제하지 않고도 자율적으로 방안을 내놨다는 점에서 은행들이 굉장히 잘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4% 넘는 이자 납부분에 대해 '캐시백'... 1조6,000억원 현금 돌려준다
먼저 2조 원 중 1조6,000억 원은 소상공인 통장으로 바로 들어간다. 은행별로 이달 20일 기준 개인사업자대출을 보유한 자행 고객 중 △2억 원 한도로 △1년간 4% 초과 이자 납부액의 △90%를 돌려주기로 했다. 예컨대 개인사업자가 5,000만 원을 빌려 지난 1년간 5%의 이자를 부담했다면, 4% 금리를 초과하는 1%(50만 원)의 90%인 45만 원을 환급받게 된다. 대출 금액이 3억 원이라면 최대한도(2억 원)만 적용해 180만 원이 들어온다.
10월 말 기준으로 금리 4% 초과 개인사업자대출 차주는 총 187만 명이며, 은행연합회는 내달 중순 인원을 재확정할 예정이다. 캐시백은 1인당 평균 85만 원 수준이며, 차주당 한도는 300만 원이다. 부동산 임대업자의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은행연합회 측은 "은행별로 자행 건전성, 부담여력 등을 감안해 일부 지원 기준을 조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지원 금액 한도를 기존 3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낮춘다거나, 감면율을 90%에서 70%로 낮추는 등 은행별로 기준이 다를 수 있다는 뜻이다.
은행 두 곳 이상에서 대출을 받은 경우 중복 환급을 받을 수도 있다. 다만 금융당국은 이에 해당하는 차주는 많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계산해보니 187만 명 중 은행권 내 다중채무자는 27만 명 수준이었고, 이 중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로 두 은행에서 100만 원 이상 받아낼 수 있는 사람은 5만 명 정도"라며 "이 정도는 은행권에서 충분히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남은 4,000억 원의 경우 은행별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비롯한 취약계층 지원에 폭넓게 쓰일 예정이다. 소상공인에게 직접 전기료나 임대료를 지원한다거나 보증기관·서민금융진흥원 추가 출연 등의 방식이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은행 당기순이익별로 2조원 분담... KB국민이 3,500억원가량 부담할 듯
이번 방안은 표면상 '개별 은행이 자행 고객 대상 자체 예산으로 집행하는 자율적인 방안'이다. 국책은행인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을 제외한 18개 은행은 2조 원을 분담한다. 기준은 올해 3분기 누적 당기순이익을 연환산한 올해 추정 당기순이익 비율이다.
3분기 당기순이익 기준으로 가장 많이 분담해야 할 곳은 KB국민은행으로, 2조 원 중 약 3,500억 원을 부담할 것으로 보인다. 하나은행과 신한은행도 각각 3,000억 원 안팎 부담하게 돼, 3개 은행이 1조 원가량을 소화하게 된다. 은행연합회 측은 "은행 건전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당기순이익을 배분기준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산은과 수은은 정책금융 프로그램을 통해 '플러스 알파'의 추가적 지원을 하기로 했다.
각 은행은 내달 중순까지 계획을 마련해 내년 2월부터 소상공인들에게 지원을 시작할 예정이다. 최대한 3월까지는 대상자들에게 집행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보이스피싱 우려 때문에 소상공인에게 신청받는 등의 절차는 없앴다. 각 은행이 자체적으로 지원 대상을 선정해 계좌로 이자비용을 환급해주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캐시백에 따른 '이자 폭탄' 우려에 대해 금융위 관계자는 "개인사업자는 5월에 세금 신고를 하는데, 3월에 캐시백을 받는다면 지난 1년간 낸 이자를 돌려받는 것뿐이므로 추가 소득으로 잡히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곽주현 기자 zoo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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