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공연 "공정위 플랫폼 경쟁촉진법 입법 추진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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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연합회는 21일 공정거래위원회가 플랫폼 경쟁촉진법(가칭) 입법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환영 입장을 밝혔다.
소공연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조속한 법 제정을 통해 플랫폼 사업자의 골목상권 침탈로 소상공인들의 생존이 심각하게 위협받아 왔던 상황이 해소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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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차민지 기자 = 소상공인연합회는 21일 공정거래위원회가 플랫폼 경쟁촉진법(가칭) 입법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환영 입장을 밝혔다.
소공연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조속한 법 제정을 통해 플랫폼 사업자의 골목상권 침탈로 소상공인들의 생존이 심각하게 위협받아 왔던 상황이 해소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간 일부 중개 플랫폼은 이용자와 사업자의 빅데이터를 수집·활용해 직접 골목상권에 사업장을 개설하고 플랫폼 내에서 자사의 사업장을 우대하는 등 독과점 지위를 남용했다"고 덧붙였다.
소공연은 또 "법 제정을 통해 공정한 온라인 환경과 건전한 온라인 생태계가 조성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플랫폼 경쟁촉진법에는 매출액과 이용자 수, 시장점유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시장별로 지배적 사업자를 정하고, 자사 우대 및 멀티호밍 금지 등 의무를 부과하는 등의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chach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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