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유, 악의적 고발인 특정..."무분별한 비방, 법적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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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아이유(30·본명 이지은) 측이 손해배상청구소송 진행 과정을 언급했다.
A씨는 아이유를 음악저작물 저작권 침해(표절) 혐의로 고발한 인물이다.
아이유 법률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신원은 A씨 목적이 이미지 훼손이라 봤다.
아이유 측은 지난 9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A씨를 상대로 한 명예훼손 손배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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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patch=이명주기자] 가수 아이유(30·본명 이지은) 측이 손해배상청구소송 진행 과정을 언급했다.
이담 엔터테인먼트는 21일 고발인 A씨에 대한 손배소송 관련 공식입장을 발표했다. A씨는 아이유를 음악저작물 저작권 침해(표절) 혐의로 고발한 인물이다.
적법한 절차에 따라 A씨 인적 정보를 확인하고 있다. "아직 해당 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이라 자세한 내용을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린다"고 했다.
추후에도 강력한 법적 대응을 이어간다. 소속사 측은 "당사는 소속 아티스트에 대한 무분별한 비방 행위에 대해 절대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의 엄정한 심판을 예고했다. "아티스트의 명예와 이미지를 훼손하는 자들을 끝까지 추적하여 응분의 책임을 물을 것임을 다시 한번 밝힌다"고 덧붙였다.
서울 강남 경찰서는 지난 5월 A씨로부터 고발장을 접수받았다. A씨는 '부', '좋은 날', '분홍신', '삐삐', '가여워', '셀러브리티' 등 6곡이 저작권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아이유 측은 근거 부족 등으로 맞섰다. 아티스트가 고발인이 제시한 6곡 중 1곡('셀러브리티')만 창작 행위(작곡)에 참여했다고 강조했다. 증빙자료도 제출했다.
수사기관은 아이유 손을 들어줬다. 강남 경찰서는 해당 건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 A씨의 고발 사실이 법률상 근거를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아이유 법률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신원은 A씨 목적이 이미지 훼손이라 봤다. 이를 위해 악의적 고발을 했다는 것. 경찰에 무고죄 여부 관련 인지수사를 요청했다.
민사 소송도 걸었다. 아이유 측은 지난 9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A씨를 상대로 한 명예훼손 손배소송을 제기했다. 법적 절차가 진행 중이다.
<사진=디스패치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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