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폐장 직전, 횡령·배임 악재성 공시 주의하세요”

문수빈 기자 2023. 12. 21.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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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연말 연휴를 앞두고 악재성 정보를 '올빼미 공시'하는 기업이 있을 수 있다며 투자자들에게 경고했다.

21일 금감원은 연말 연휴 기간을 앞두고 기업의 악재성 정보 공시가 마지막 매매일 장 종료 이후 또는 폐장일에 집중될 가능성이 있다며 유의 사항을 안내했다.

실제 과거 일부 상장기업들이 투자자의 관심이 덜한 연말 연휴 기간 직전 횡령·배임 등 악재성 정보를 공시하는 사례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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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연말 연휴를 앞두고 악재성 정보를 ‘올빼미 공시’하는 기업이 있을 수 있다며 투자자들에게 경고했다.

21일 금감원은 연말 연휴 기간을 앞두고 기업의 악재성 정보 공시가 마지막 매매일 장 종료 이후 또는 폐장일에 집중될 가능성이 있다며 유의 사항을 안내했다.

실제 과거 일부 상장기업들이 투자자의 관심이 덜한 연말 연휴 기간 직전 횡령·배임 등 악재성 정보를 공시하는 사례가 있었다.

금감원은 올해 마지막 매매일인 이달 28일 장 종료 이전에 주요 정보를 공시해 투자자와 언론의 불필요한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이사회 결의 등 필수 절차를 지체 없이 이행한 후 투자 판단에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공시해달라고 부탁했다.

금감원은 또 투자자에 대해 폐장일에 공시된 사항엔 악재성 정보가 포함될 개연성이 있어 공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한국거래소는 올빼미 공시에 해당되는 공시를 내년 첫 번째 거래일인 다음 달 2일에 재공시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향후 이런 공시에 불공정거래 소지가 발견될 시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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