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울경에서 외국인의 주택·오피스텔 위법 의심 거래 무더기로 적발돼

염창현 기자 2023. 12. 21.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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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들이 부산과 울산, 경남에서 법을 위반한 채 주택이나 오피스텔을 거래했다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21일 국토교통부는 외국인의 주택과 오피스텔 불법 거래에 대해 기획조사를 진행한 결과, 272건의 거래에서 423건의 위법 의심 행위 확인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위법 의심 행위를 국적별로 보면 중국인이 226건(53.4%)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미국인 63건(14.9%), 필리핀인 23건(5.4%) 등의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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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전국에서 423건 확인… 부산 13건, 울산 34건, 경남 23건
해외 자금 불법 반입·무자격 비자 임대업 등 위반 유형도 다양해
중국인이 전체의 53.4% 차지… 미국인 14.9%, 필리핀인 5.4%

외국인들이 부산과 울산, 경남에서 법을 위반한 채 주택이나 오피스텔을 거래했다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위반 의심 행위는 70건이었다. 지역별로는 부산 13건, 울산 34건, 경남 23건으로 집계됐다.

21일 국토교통부는 외국인의 주택과 오피스텔 불법 거래에 대해 기획조사를 진행한 결과, 272건의 거래에서 423건의 위법 의심 행위 확인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6월부터 올해 5월 이뤄진 외국인 주택거래 7005건과 2018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성사된 외국인 오피스텔 거래 7520건 가운데 선별한 이상 사례가 조사 대상이었다.

위반 유형별로는 해외에서 자금을 불법 반입한 사례가 36건으로 가장 많았다. 실제 거래 가격과 전혀 다른 거래 금액으로 신고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는 20건이었다. 또 영리활동을 할 수 없는 방문취업 비자(H2) 등으로 체류하며 임대사업을 한 사례는 17건, 부모-자식, 법인-법인대표 등 특수관계인 사이 편법 증여 의심 사례는 10건으로 조사됐다.

경남 김해에서는 기업투자(D8) 비자를 가진 외국인이 임대 보증금으로 자금 일부를 조달해 오피스텔 7채를 매수한 뒤 월세를 받고 있는 사실이 드러났다. 관련 규정에는 기업투자 비자를 보유한 외국인은 주택임대를 통한 영리 행위를 못하게 되어 있다. 법무부에서 법 위반 사실을 최종적으로 확인하면 이 외국인은 최대 징역 3년 또는 벌금 3000만 원의 처벌과 함께 강제퇴거 조치를 당하게 된다.

무자격 비자 임대업 의심(출입국관리법 위반) 사례. 국토교통부 제공
특수관계인간 편법증여 의심(상속세 및 증여세법 위반) 사례. 국토교통부 제공

서울에서는 한국인 남편과 외국인 아내가 다세대 건물을 24억5000만 원에 매입했으나 자금 조달 과정이 불투명했다. 이들은 임대보증금과 해외 사업소득이 재원이라고 주장했지만 2년간 부부의 소득 신고액은 3900만 원, 해외 입금액은 8억5000만 원에 그쳐 해외에서 자금을 불법으로 반입했다는 의심을 샀다. 또 서울에서 아파트를 64억 원에 산 한국계 미국인 여성은 거래 대금 전액을 어머니로부터 빌렸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국토부는 차용증과 이자 지급 내역이 확인되지 않은 점을 근거로 편법 증여라는 판단을 했다.

적발된 위법 의심 행위를 국적별로 보면 중국인이 226건(53.4%)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미국인 63건(14.9%), 필리핀인 23건(5.4%) 등의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서울 161건(35.4%), 경기 102건(27.6%), 인천 63건(18.9%) 등으로 수도권이 전체의 77.1%를 차지했다.

국토부는 이번에 드러난 위법 의심 행위를 국세청·관세청·법무부·금융위원회·지자체에 통보해 범죄 수사, 과태료 처분 등 후속 조치가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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