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때리고 성착취물 찍어 협박한 10대들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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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을 수차례 집단 폭행하고 성착취물까지 제작해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0대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진재경)는 21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제작·배포)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17)양에게 장기 징역 2년8개월 및 단기 징역 2년2개월을 선고했다.
A양과 함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B(17)군에게는 징역 장기 1년6개월, 단기 1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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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B군 장기 징역 1년6개월·단기 1년 등
재판부 "소년인 점 고려해도 죄책 매우 무거워"
[제주=뉴시스] 오영재 기자 = 초등학생을 수차례 집단 폭행하고 성착취물까지 제작해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0대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진재경)는 21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제작·배포)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17)양에게 장기 징역 2년8개월 및 단기 징역 2년2개월을 선고했다.
A양과 함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B(17)군에게는 징역 장기 1년6개월, 단기 1년을 선고했다.
또 이들에게 각각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도 내렸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6월께 제주 한 공용화장실에서 초등생인 피해자 C양을 집단 폭행하고 성착취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범행에 가담한 공범들은 나이가 어려 소년부에 넘겨진 상태다.
A양은 C양이 자신을 험담했다고 생각해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A양은 이 사건 당일 또다시 C양을 불러 B군과 함께 공동 폭행한 혐의도 있다.
A양은 며칠 뒤 D군과 함께 C양을 인근 테니스장으로 끌고가 집단 폭행했다. 이들은 C양에게 유사 성행위를 강요하고 휴대전화로 촬영해 성 착취물을 만들어 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A양은 이후 C양이 신고를 하자 또다시 폭행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B군은 지난 4월 공터 등에서 C양을 수차례 때리고 성폭행한 혐의다. B군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A양은 공소사실 일부를 부인했다. C양을 폭행한 게 아니라 'C양이 숨이 쉬어지지 않는다고 말해 살펴본 것'이라는 취지로 폭행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A양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피해자의 진술이 상당히 구체적이고 당시 범행 현장 목격자도 마찬가지로 A양이 폭력을 행사했다고 진술한 점에 비춰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A양에 대해 "피고인 측 지인들이 제출한 탄원서를 보면 '피해자가 피해를 입은 게 오로지 피고인의 행위 때문만은 아니고 피해자가 행실을 바르지 하지 못한 부분도 있다'고 하는데, 그런 사정이 있다고 할지라도 이런 범행을 하면 안 된다"며 "본인의 범행이 무겁거나 심각하게 느끼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B군에 대해서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화장실로 데려가 간음했다. 상당히 무거운 범죄"라며 "피해자하고 두세살 차이 안나는 소년인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선처를 탄원사람이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양형사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들 모두에게 "범행 자체가 너무 무겁고 피해도 상당하다"며 "아직 소년인 점에 비춰 책임을 모두 전가 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죄책이 너무 무거워서 형사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oyj4343@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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