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대주주 양도세 완화 선반영에 하락…'850선'

이은정 2023. 12. 21.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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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코스닥 지수가 장중 하락하면서 다시 860선을 밑돌고 있다.

주식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대주주 기준이 현행 10억원 이상에서 50억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됐고, 개인은 매수세로 돌아섰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주식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대주주 기준이 현행 10억원 이상에서 50억원 이상으로 대폭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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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관련 발표 이후 개인 순매수 전환
시총상위주 혼조세…알테오젠 21% 급등
업종 하락 우위…금융 3%·일반전기전자 1%↓

[이데일리 이은정 기자] 21일 코스닥 지수가 장중 하락하면서 다시 860선을 밑돌고 있다. 주식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대주주 기준이 현행 10억원 이상에서 50억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됐고, 개인은 매수세로 돌아섰다. 다만 해당 이슈가 증시에 선반영했다는 인식 속 지수가 하락하고 있다는 평가다.

(사진=연합뉴스)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경 코스닥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4.06포인트(0.47%) 하락한 858.92을 기록하고 있다. 대주주 양도세 기준 완화 발표에도 하락세를 보이는 것은 관련 이슈가 선반영했다는 인식의 영향이란 해석이 나온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주식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대주주 기준이 현행 10억원 이상에서 50억원 이상으로 대폭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된 소득세법 시행령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26일 국무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전망이다. 조정되는 기준은 내년 1월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된다.

현행 소득세법 및 시행령은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종목당 일정 지분율(코스피 1%, 코스닥 2%) 또는 종목당 10억원 이상을 보유한 경우 대주주로 보고 최대 25%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한다. 연말 대주주 확정일을 앞두고 개인 순매도가 쏟아지는 것도 대주주 기준을 피하기 위해서다.

최유준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대주주 양도세 기준 완화 소식에도 국내 증시는 선반영 인식에 낙폭을 확대하고 있다”며 “코스닥은 양도세 관련 발표 이후 개인이 매수 전환한 반면 외국인과 기관이 매도로 전환했다”고 말했다.

수급별로는 개인은 대주주 양도세 기준 완화 발표 이후 순매수세로 돌아서며, 이 시각 1202억원 사들이고 있다. 외국인이 103억원, 기관이 975억원 팔아치우고 있다.

업종별로 하락 우위다. 금융이 3%대, 일반전기전자, 통신서비스, 종이목재, 컴퓨터서비스, 오락문화, 통신장비, 정보기기는 1%대 하락하고 있다. IT부품, 음식료, 방송서비스, 소프트웨어, 반도체, 운송, 제조, 제약, 화학, 비금속, IT S/W, IT H/W, 유통, 의료정밀기기, 금속, 건설, 기계장비, 디지털컨텐츠 등은 1% 미만 하락했다. 섬유의류는 2%대 상승하고 있다. 출판매체복제, 인터넷은 1% 미만 오름세다.

시가총액 상위주는 혼조세다. 포스코DX(022100)가 14%대 오르고 있고, 알테오젠(196170)은 21%대 급등하고 있다. 알테오젠은 이날 대전 본사의 기업부설연구소가 품질경영시스템 국제규격인 ISO9001 인증을 취득했다고 밝혔다. ISO9001은 제품 및 서비스의 실현 시스템이 규정된 요구사항을 만족하고 있음을 인증기관이 평가해 인정하는 제도다.

엘앤에프(066970), 레인보우로보틱스(277810)는 2%대 상승하고 있다. 위메이드(112040)는 1%대, 솔브레인(357780)은 1% 미만 오름세다. 에코프로(086520)는 4%대 하락하고 있다. 에코프로비엠(247540), 셀트리온제약(068760), LS머트리얼즈(417200), 루닛(328130)은 2%대, JYP Ent.(035900), 리노공업(058470), 클래시스는 1%대 하락하고 있다. HLB(028300), HPSP(403870), 펄어비스(263750)는 1% 미만 내림세다.

이은정 (lejj@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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