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 어떻게 생각하세요"…해군 함정서 장교 강제 추행한 부사관에 징역 2년 구형

유영규 기자 2023. 12. 21.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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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하는 함정에서 장교를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해군 부사관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제주지검은 오늘(21일) 제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해군 부사관 A(47) 씨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A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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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하는 함정에서 장교를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해군 부사관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제주지검은 오늘(21일) 제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해군 부사관 A(47) 씨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A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13일 미군령 해역에 정박 중인 함정에서 위관급 장교 B 씨의 어깨를 여러 차례 만지고, 손목을 강제로 잡아 B 씨를 끌고 가는 등 추행한 혐의(군인 등 강제추행)를 받습니다.

A 씨는 B 씨를 의자에 강제로 앉힌 뒤 얼굴을 들이대며 "저 어떻게 생각하세요" 등의 말을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검찰은 "죄질이 가볍지 않으며,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구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 씨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A 씨는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고개 숙여 사죄드린다.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올바르게 살겠다"고 말했습니다.

선고 공판은 내년 1월로 예정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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